암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중징계 조치···"삼성카드까지 신사업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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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중징계 조치···"삼성카드까지 신사업 발목"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01.28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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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암보험 미지급에 과징금...1년간 신사업 차질
- 요양병원 암치료는 '암치료 직접 목적'에 해당
- 계열사 부당지원 건은 '조치명령'으로 의결
[제공=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들과 보험금 지급 건으로 갈등을 빚은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앞으로 1년간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확장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암보험 미지급과 관련해 '기관경고'와 임직원제재 및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 지난 2020년 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건 등로 '기관경고' 통보를 받고 1년 2개월만에 이번 금융당국 의결이 확정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삼성생명의 징계안은 쟁점이 많았던 만큼 금감원의 종합검사 이후 금융당국 심의까지 이례적으로 길어졌다"며 "중징계가 확정된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사업 진출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의결에 따라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결과 제재를 수용한다면 제재안이 확정되는 다음날부터 1년간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삼성카드도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 신규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삼성생명의 암입원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한 조치안 심의과정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해 회사의 보험금 부지급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초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개별 지적건에 대한 의료자문을 진행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필요성과 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사결과 지적된 총 519건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이같은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 분쟁은 지난 2018년 무렵 암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생명보험사들은 '암에 대한 직접 치료 목적이 아니다'라고 거절해 분쟁이 증가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금감원 분쟁조정 과정에서 지급권고를 받아들였으나 삼생생명은 일부만 수용했었다.

아울러 삼성생명의 암보험금 미지급 건 외에 삼성SDS에게 용역계약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는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절차 기준 개선 등 '조치명령'을 내렸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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