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보복·난폭운전↑···"피해보장 보험상품 관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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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무법자' 보복·난폭운전↑···"피해보장 보험상품 관심 커져"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01.24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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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1명 보복 운전 경험, 운전자의 주행습관 경각심↑
- 보복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 목소리 높아
- 보험업계, 보복 및 난폭운전 사고 피해 관련 보장 확대로 피해 최소화 노력
[출처=픽사베이]

 

최근 도로위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성 난폭운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관련 피해 보장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 보복 운전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보복성 난폭 운전은 자칫 더 큰 2차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이 예기치 못한 여러 위험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한 상품이 고객 눈길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복운전의 상당수가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든 차량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많은데 방향지시등을 잘 켜는 것만으로도 보복운전을 상당수 줄일수 있다"며 "보복운전은 상대 운전자는 물론 주변 운전자의 안전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처벌도 무거운 만큼 더욱 더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복운전은 운전중 고의 충돌 행위,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하는 행위, 급제동이나 급감속 행위, 욕설·협박·상해를 입한 행위, 진로를 방해하거난 위협하는 행위, 중앙성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이다.

24일 악사손해보험이 조사한 지난해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운전자 의식조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행 중 운전 습관 경험 빈도 관련 질문에서 10명 중 1명은 '보복 운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전체 응답자 중 40대가 10.4%로 가장 높았으며 30대(9.2%), 50대(8.9%), 20대 (4.7%) 순이었다.

다만 '보복 운전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년 감소세를 기록하며 위험한 주행 습관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조사 당시 96%의 운전자가 보복 운전을 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지만 2018년 95.8%, 2019년 96.2%, 2020년 95.5%, 그리고 지난해에는 90.7%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나냈다.

또한 도로 위 안전을 저해하는 보복 및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난폭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보험업계도 보복 및 난폭 운전 사고 피해 관련 보장을 확대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추세다.

악사손해보험은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무)늘안심운전자보험'을 판 중이다. 이 상품은 자동차사고부상, 교통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교통상해 입원 등 운전 중 교통상해는 물론 일반상해 골절 및 화상, 일반상해 흉터복원, 일반상해 중환자실입원, 강력범죄로 인한 상해 등 일상생활 상해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운전중보복운전피해보장(운전자용) 특약 가입 시 자동차 운전 중 보복 운전 피해자가 돼 검찰에 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KB손해보험 다이렉트는 최근 'KB스마트운전자보험'을 개정해 '운전자 플랜', '운전자+자전거 동시가입 플랜', '자전거 전용 플랜'등 3가지 형태의 플랜을 탑재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자동차사고 보복운전 피해보상 특약 가입 시 보복 운전 피해자로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1회에 한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보복운전피해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한화손해보험은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을 새로 출시했다. 형사합의금 보장금액을 확대하고 운전자가 차대차 사고로 부상을 입고 무과실(상대방의 일방과실)로 확인이 되면 부상등급에 따라 가입금액의 2배를 보상하는 '무과실확대 운전중 차대차사고 부상발생금' 특약을 신설했다.

여기에 보복운전피해보장(자가용운전자용) 특약에 가입 후 운전 중 보복 운전 피해자로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보복운전피해보험금으로 1회 지급한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도로에서는 방향지시등 사용은 기본이고 불가피하게 끼어들게 되면 비상등을 켜서 미안함을 표시해야 하며 도로 위에서 유독 난폭해지는 운전자들은 아무리 운전을 오래 한 베테랑이라더라도 언제든 대형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을 차분하게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공=악사손해보험]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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