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4세대로 갈아타면 1년간 보험료 50%만···별도심사없이 전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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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4세대로 갈아타면 1년간 보험료 50%만···별도심사없이 전환가능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01.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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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4세대 전환시 1년간 보험료 50% 할인
- 의료이용량 적고 보험료 부담스런 가입자는 계약전환 고려할 만
- 비급여진료 계속 이용하는 가입자는 합리적 판단 필요
[출처=픽사베이]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올해 6월까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시 1년간 보험료 50%를 할인받게 된다.

10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 신뢰도 및 선택권 제고를 위해 기존 실손(1~3세대)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면 보험료의 50%를 1년 동안 할인해준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장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 상품이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은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형평에 맞게 배분되도록 보장체계를 개편한 것이 핵심"이라며 "기존 1~3세대 실손보험은 당분간 보험료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 의료 이용량이 적고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계약전환을 고려할 만하고 비급여 진료를 계속 이용해야 하는 가입자라면 계약전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4세대 실손은 보장범위와 한도는 기존 실손과 유사하지만 보험료는 대폭 인하한 것이 특징이다. '1세대' 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보다는 75%,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과 '3세대' 신 실손보험(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보다는 각각 60%와 20% 낮은 수준이다.

다만 4세대 실손보험은 과다한 의료이용과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해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진료비 자기부담비율이 20~30%로 높다. 건강보험정책 등 의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키 위해 재가입주기도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업계에서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조정 등 보완장치가 마련돼 앞으로도 안정적인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다.

계약전환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고객센터나  담당 설계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계약전환에 별도 심사는 없지만 보장종목확대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환심사를 거칠 수도 있다.

만일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신규판매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에 '4세대 계약전환용 상품'으로 가입가능한 시점, 방법 등을 문의해야 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중인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는 각각 10곳과 5곳이며 9곳의 생명보험사와 3곳의 손해보험사는 판매를 중지한 상태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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