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과속, 내년부터 車보험료 10% 할증···'소비자보호'가 보험제도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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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과속, 내년부터 車보험료 10% 할증···'소비자보호'가 보험제도 핵심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12.28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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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 허용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배상책임 가입 의무화
- 비대면채널도 초년도 모집 수수료 상한제 도입
[출처=픽사베이]

 

내년 1월부터 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 속도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어기면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기존에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할증 기준이 없었으나 5~10% 할증기준이 새로 신설됐다.

28일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보험료 할증 대책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라며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으로 개정되는 이번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올해 9월 개시된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된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또한 이달부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건강관리기기의 제공 기준이 기존 10만원에서 최대가액 20만원으로 상향됐다. 동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내에서도 계약자병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의 차증 지급도 허용됐다.

내년 2월부터는 보험사의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이 허용된다.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포인트의 사용범위 확대 등 헬스케어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의료기기의 부작용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원활한 피해 구제를 위해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된다. 내년 7월부터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배상책임 가입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차량 낙하물사고 피해도 무보험차·뺑소니 사고와 같이 정부에서 보상한다.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정부보장사업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이밖에 괴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전화 판매와 홈쇼핑 판매 등 비대면 모집 수수료도 대면채널과 동일하게 초년도 모집 수수료 상한제(1200%)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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