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철퇴맞은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27일 서비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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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철퇴맞은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27일 서비스 차단
  • 이준혁 기자
  • 승인 2021.12.27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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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삭제한 버전 공개하지만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

국내에서 유일하게 서비스됐던 P2E 게임(PlayToEran)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27일 오전 중에 접속 차단된다.

지난 26일,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를 서비스하는 나트리스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취소 확정통보를 받고 27일 오전 중부터 구글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접속이 차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통보로 해당 게임은 앱스토어에서 검색 및 결제가 중단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서비스된 P2E 게임인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국내 서비스가 종료된다. 따라서 현행법으로는 P2E 게임이 국내에서는 정식 서비스되기가 힘들게 됐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P2E 게임이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의 유명 게임사 중 상당수가 P2E 게임을 제작 중이기 때문에 법 개정 등을 통해 서비스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해당 게임은 암호화폐 무돌코인을 제공하면서 큰 화제가 됐다. 일일 퀘스트를 완료하면 무돌 코인을 얻을 수 있고 무돌코인은 암호화폐 클레이튼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거래소 코인원에서는 암호화폐 클레이튼의 거래가 가능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서비스된 P2E 게임인 것이다. 서비스 초기에는 일일 퀘스트를 통해 얻은 무돌코인을 교환하면 약 8000원 수준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구글플레이 인기순위 1위, 애플앱스토어 2위에 오르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이번 등급분류 취소가 확정됨에 따라 사실상 서비스 종료된다.

이른바 P2E 게임은 사행성을 우려하여 국내에서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다. 게임을 통해 얻은 유무형 재화를 환전하는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1항 7조를 위반이며 가상자산의 지급은 일종의 경품 제공이 되어 제28조 3항의 사행성 조장 금지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트리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에 대해 김앤장 법룰사무소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및 등급분류 취소처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나트리스는 무돌코인이 제외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L’을 준비했다. 해당 게임은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애플 앱스토어는 검수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해당 게임은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계정을 사용할 경우 플레이 데이터를 그대로 연계 가능하다. 그러나 무돌코인이 삭제된 만큼 전처럼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이준혁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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