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15% 내리겠다” 구글ㆍ애플 ‘두 손’…게임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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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5% 내리겠다” 구글ㆍ애플 ‘두 손’…게임은 ‘예외’
  • 김미진 기자
  • 승인 2021.10.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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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시장의 변화가 시작됐다.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 강제 반대 움직임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구글은 인앱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으며, 애플도 심사 지침을 개정, 외부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게임 카테고리는 예외로 적용되어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글로벌에서 그동안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통행세를 받아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에서도 지난 9월부터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시행됐다.

구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기결제(구독) 서비스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낮춘다. 전자책·음원스트리밍 서비스 등 일부 콘텐츠 앱을 선정해 수수료를 지원하는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 수수료율도 최저 10%까지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게임이 빠져 있다.

애플은 지난 22일 앱스토어 심사 지침을 개정했다. 개발자가 이메일 주소 등 앱에서 얻은 이용자 정보를 활용해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수단을 안내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한 것. 이 얘기는 개발사들이 인앱결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앱 외부에서 이메일 등으로 외부 결제 내용을 알릴 있다는 내용으로, 앞으로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이는 지난 8월 애플이 외부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발효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좌)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우)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구글과 애플의 변화에도 게임 업계에서는 ‘변화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앱결제 방지법이 시행된 뒤에도 애플과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법을 어긴 채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이 통과하면서 9월 14일부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냐"며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 안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갑질 방지)법 준수를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겠다"고 했다. 윤구 애플 코리아 대표도 "한국 법을 준수하기 위해 개정된 법령의 요구사항에 입각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지 본사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 모두 게임 앱은 이번 조정 대상에서 빠졌다. 수수료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임이 허용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애플과 구글에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애플과 구글이 정책을 변경했거나 앞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한 고지와 함께, 이행 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통지했다.

 

김미진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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