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화천대유 실소유주=최태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 변호사·유튜버 잇단 고발 이유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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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화천대유 실소유주=최태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 변호사·유튜버 잇단 고발 이유 살펴보니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10.01 0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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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관계자 3명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
- "기본적 사실 관계 조차 확인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허위사실 방송"

SK그룹이 '대장동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 최태원 회장 연루설을 퍼트린 전모 변호사에 이어 유튜브 채널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했다.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에 600여 억원을 빌려준 것이 각종 루머로 확대 재생산되자 SK그룹이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처하고 나선 것.

SK그룹은 30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강모 기자, 김모 작가, 정모 PD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SK그룹은 해당 채널이 최태원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왔다고 강조했다.

SK그룹은 열린공감TV 측이 생산한 ‘가짜 뉴스’가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에 추가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SK그룹은 열린공감TV 측이 지난 22일부터 수 차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대장동 의혹 사건은 박근혜+SK 게이트”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전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2014 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는데, (열린공감TV 측은) 그 이전인 2013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에게 사면 로비를 했다고 보도했다"며 "기본적인 사실 관계 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해왔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기간이 2013년 2월부터 8월까지인데, 최 회장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건 2014년 2월이라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SK그룹 측은 “강모 기자 등은 전모 변호사 고발 뒤에도 ‘SK가 화천대유 배후’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꿰맞추기를 하는 등 허위 내용을 반복해 방송하고 있다”며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만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SK그룹은 지난 27일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 방송과 페이스북 글 등을 통해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은 최태원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모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에 자금을 빌려준 것이 각종 의혹으로 번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기원 이사장은 킨앤파트너스에 지난 2015년 400억 원, 2017년엔 226억 원으로 총 626억 원을 빌려줬다. 이 자금이 화천대유 관련 사업에도 들어가면서 정치권과 온라인으로 중심으로 최태원 회장 연루설이 확산됐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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