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CEO 보수체계' 장기수익성 위주로 손본다···"기업가치 훼손 시 성과보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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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CEO 보수체계' 장기수익성 위주로 손본다···"기업가치 훼손 시 성과보수 환수"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7.02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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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TF,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 제도개선 필요
- 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 제고와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
-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 비중 낮추고 이연기간은 늘리고 환수근거도 마련
[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단기실적주의 경영문화 개선을 위해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 개선 작업에 나선다.

그간 보험사 단기실적주의는 단기간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보험모집시 불완전판매, 단기·고위험 추구 자산운용 등 보험산업의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특히 고령화·저성장·저금리 구조와 함께 2023년 도입 예정인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사의 경영이 단기수익과 외형성장 보다 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 제고와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2일 금융당국은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보험사의 경영진 보상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최고경영자 등 보험회사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가 중장기 수익성과 리스크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도록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민간전문가는 "단기실적에 편승한 경영은 장래 손해율 상승이나 과도한 시책에 따른 출혈경쟁뿐만 아니라 단기 순이익 증가를 위한 우량자산 매각 등 보험사의 장기가치 제고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진다"며 "보험산업의 과도한 단기수익추구를 개선하면 상품개발, 보험모집, 자산운용 등 경영 전반의 고질적·구조적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보험연구원 한상용 박사는 우선 보험사 임원 총보수 중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 비중이 높고 실질적으로 이연되는 보수의 비중은 낮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임원 총보수에서 기본급 비중은 64.2%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약 16%와 비교하면 약 4배 가량 높다. 국내 보험사 CEO의 총보수 대비 기본급은 59.5%에 달하지만 미국의 경우 약 11% 수준이었다.

또한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차년도 이후로 이연지급하고 있으나 최소 이연기간이 3년으로 짧다는 점도 지적됐다.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성과보수를 최대 7년까지 이연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기성과에 따라 최대 7년까지 성과급 환수 근거규정도 마련돼 있다. 

임원 성과보수 중 주식 또는 주식연계 방식 비중도 국내 보험사는 45.3% 수준으로 낮은 측면이 있다. 미국의 주식 사용 비중은 68%에 달한다.

임원 성과평가방식 및 보수체계가 연차보고서 등에서 상세히 공시되지 않은 것도 개선사항이다.

보험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보수 총액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산출방식과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경영체질 개선 등의 비계량적 지표를 성과평가에 고려하고 있다고 공시할 뿐 구체적인 기준과 반영비율은 미공개되고 있다. 

이에 발제에 나선 보험연구원은 보험사 경영진 보상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지도록 성과보수 비중의 확대를 제안했다. 추가로 현금 이외의 주식기반 보상의 비중도 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40% 이상' 이연지급되는 보수의 비중과 '3년'의 이연기간도 늘릴 필요가 있고 장기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성과보수 환수도 검토할 것으로 제안했다. 성과평가 시 고객만족도, 불건전영업 적발건수 등 비재무적 지표의 활용을 늘리고 평가결과나 기준도 투명하게 공시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보험협회, 보험연구원, 보험업계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업계 의견 수렴과 사례 분석을 통해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 공시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올해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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