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일 교수 "방산원가에 성실성 추정원칙 도입은 정부의 독단...역효과 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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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일 교수 "방산원가에 성실성 추정원칙 도입은 정부의 독단...역효과 날 수도"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1.07.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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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 
최기일 교수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에서 추진 중인 방산원가구조 개선 내용 중 ‘성실성 추정원칙’의 도입이 방위산업 생태계에 대한 경영환경과 제반여건을 무시한 채 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방위산업은 방사청이 원가를 인정히고 여기에 일정한 이윤을 보상하는 납품구조이기 때문에 원가산정은 곧 방산기업의 이윤과 생존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다. 합리적으로 원가를 인정받지 못하면,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폭리를 취하게 될 수도 있다. 

국내 제1호 방위사업학 박사로 널리 알려진 최기일 상지대학교 교수(41)는 한국연구재단(NRF) 공식 학술지인 한국방위산업학회지 6월호에서 '방산원가구조 개선 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표준원가 산정기준과 방식에 있어서도 계수의 왜곡 현상 등으로 인해 당초 방위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와는 정반대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방산수출에 있어서도 현행 방산원가구조 개선 방향이 오히려 수출업체에게 불리한 이윤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방산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무기체계의 구매가격을 결정하는 방산원가 제도 관련 정부의 개선안에 대한 광범위한 서지적 분석과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해, 방산원가구조 개선 추진에 있어 문제점 등을 식별해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대안과 발전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최 교수는 방산원가를 주제로 국내 최초로 방위사업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방산원가 분야의 독보적 전문가다. 

그는 방산원가 관련 연구보고서 책임연구원 수행, 전문서적 출간, 다수의 자문, 평가, 강연 등을 이어왔고, 기획재정부 인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시험 출제위원장, 대법원 원가감정인,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방산원가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에도 등재됐다.

최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및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앞서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여당 인재영입 11호로 정치에 입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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