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돈 안되는 가상화폐, 1%에 연연하지 말자”…외면 당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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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돈 안되는 가상화폐, 1%에 연연하지 말자”…외면 당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들
  • 김호연 기자
  • 승인 2021.05.26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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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신한 실명계좌 발급 수수료, 전체 순이익의 1% 미만
- 시중은행 “감당할 리스크 대비 이익 낮아…제휴할 이유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제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시중은행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제휴를 통해 얻는 수수료 수입이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인데 실명계좌를 발급하면서 감당해야하는 위험과 압박이 더 크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이유로 가상화폐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시중은행에 떠넘긴 상태다. 시중은행이 직접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대신 자금세탁과 다단계 금융사기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NH·신한 실명계좌 발급 수수료, 전체 순이익의 1% 미만


(사진=NH농협은행)
(사진=NH농협은행)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케이뱅크는 지난 1분기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통해 쏠쏠한 수수료 수입을 기록했다.

NH농협은행은 빗썸에서 13억원, 코인원에서 3억3300만원 등 총 16억3300만원의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를 받았다.

코빗과 제휴 중인 신한은행은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 5200만원과 펌뱅킹 이용 수수료 9300만원 등 총 1억45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특히 케이뱅크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의 제휴로 발생한 수수료가 1분기에만 무려 50억4100만원에 달했다. 전분기(5억6200만원) 대비 8.97배 증가한 것이다. 덕분에 케이뱅크는 1분기 순손실을 123억원으로 전년 동기 24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아울러 4월 말 기준 케이뱅크 고객 수는 537만명으로 한달만에 146만명이나 늘었다. 이로 인해 수신은 무려 12조원, 여신은 4조원으로 크게 뛰었다.

하지만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거둔 당기순이익에서 가상화폐 관련 수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초라한 수준이다.

두 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각각 4097억원, 6564억원이다. 이 중 가상화폐 관련 제휴 수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39%, 0.02%에 불과하다.

(사진=케이뱅크)
(사진=케이뱅크)

시중은행 “감당할 리스크 대비 이익 낮아…제휴할 이유 없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를 제외한 시중은행은 기존에 제휴를 맺고 있던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재계약을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세탁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말 시행한 개정 특금법을 근거로 오는 9월까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 받은 거래소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중은행은 거래소를 직접 평가하고 심사해 실명계좌를 발급해 실명계좌를 발급해줘야 한다. 이미 제휴 계약을 맺고 있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도 재심사를 거친 후 재계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공개적으로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 반대 의견을 냈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이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제휴 은행도 금융권의 부정적인 기류를 거스르고 좋아하는 것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를 제외한 은행의 가상화폐 관련 수수료 수입이 전체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며 “금융권 전반에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자칫하면 은행이 억울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무리하면서까지 가상화폐 관련 재계약을 진행할 것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현재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 등과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은행은 케이뱅크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3곳이다.

각 은행 관계자는 “신중히 재계약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김호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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