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인상 폭탄에도 판매 접은 보험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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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인상 폭탄에도 판매 접은 보험사, 왜?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3.08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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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실손보험 손해율
- 오는 4월, 구 실손보험 최대 19.5%까지 인상 예정
- 가입자의 경우 구 실손보험은 보장범위가 넓어 최근 상품으로 갈아타기는 주의 필요
[JTBC 뉴스영상 캡처]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대폭 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중단하거나 가입문턱을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4월부터 20%가까이 실손보험료가 대폭 인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도 늘어나고 있다. 더 이상 손해율 감당이 어렵다는 해석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이달부터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기존에 라이나생명, 오렌지생명, KB생명, AIA생명,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DGB생명, DB생명 등의 생보사들이 실손보험 판매를 접었다. 손해보험사 중에는 악사손보, 에이스손보 AIG손보 등 3곳이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실손보험 가입을 윈하는 고객에게는 방문 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실손보험 가입 심사 기준도 강화하는 추세다. 또한 실손보험 단독 판매를 가급적 줄이고 신규 가입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도 늘었다.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낮았던 실손보험으로 보험사들이 상당한 손실을 입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이전 문제점을 보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빠른 시일 내 시장에 안착시켜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막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보험업계가 힘을 모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구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넓고 자기부담금이 적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4대 주요 손보사, 4월 실손보험 인상률 최대 19.6%

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4개 손해보험사의 상품유형에 따른 실손보험 인상률이 최대 19.6%로 나타났다.

오는 4월부터 적용될 지난 2009년 9월까진 판매된 구(舊) 실손보험 인상률은 삼성화재가 19.6%, KB손해보험이 19.5%, 현대해상 18.2%, DB손해보험이 17.5% 등이다. 이후 2017년 3월까지 출시된 표준화실손보험이 각사 평균 11.9%~13.9% 인상률이 적용된다.

문제는 구실손보험이 3년에서 5년 주기로 갱신되면서 이번에 한꺼번에 인상률이 반영되면 인상률이 50%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와 지난 2017년과 2019년에도 10%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령 가입자의 경우 100% 넘는 갱신 인상률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행 상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금융당국과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큰 실손보험료의 인상률이 반영된 것이 그만큼 구 실손보험 등 예전에 판매된 실손보험 손해율이 심각하다는 판단이 섰다는 풀이다.

보험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팬데믹 중에도 실손의료보험의 위험손해율은 131.7%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 보다도 2.6%p 증가한 수치로 1조4000억원의 위험손실액이 발생했다. 특히 실손보험의 비급여 진료 청구금액은 1조 1530억원 규모로 지난 2017년 상반기 대비 무려 79.7%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실손보험금 청구는 근골격계 등의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았으며, 소수 의료이용에 편중된 특징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전체 청구자 중 1%에 해당하는 소수이용자가 전체 지급보험금의 15%에 해당하는 연평균 2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전체 지급보험금의 절반에 가까운 48.5%를 10%의 소수 의료이용자가 받았다.

이런 비급여의 의료관리체계 미흡으로 일부 가입자의 비급여 의료이용량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7월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인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특약에 대해 지급보험금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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