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탓에 보험사 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 '눈에 띄네'···소비자편의 위한 공시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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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탓에 보험사 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 '눈에 띄네'···소비자편의 위한 공시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3.05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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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 회사별 최대 2배 차이
- 보장금액이 같은 경우, 예정이율과 보증수수료에 따라 보험료 부담에 영향 커져
- 협회 자료에 공시되고 있지만 소비자 편의를 위한 보증수수료 정보 공시 개선 필요
[기획재정부 Youtube 영상 캡처]
[기획재정부 Youtube 영상 캡처]

저금리가 심화되면서 계약자에게 적정 수준의 해지환급금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보증준비금이 확대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명보험회사는 일반계정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에 대한 다양한 최저보증을 제공하며, 이에 따른 보증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부담이 확대되고, 당기순이익에 대한 영향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5일 보험연구원 노건엽 연구위원은 "저금리 심화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는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확대에 따른 손익 변동성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보증의 적절성 분석, 자산운용 성과와의 연계, 위험 관리 마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 일반계정 보증준비금은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돼,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지난 2014년말 대비 2.7배 증가한 2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일반계정 보증준비금의 증감은 직접적으로 당기순이익 변동을 야기하는데, 지난 2019년 이후 당기순이익 대비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수준이 10%를 상회하면서 보험회사의 보증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커진 실정이다.

현재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산출 시 사전에 정해진 예정이율을 적용하지만, 시중금리 하락으로 공시이율이 예정이율 보다 낮아질 경우 적립금이 과소 적립될 수 있다. 이는 보험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해지나 사망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예상보다 적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투자 등 자산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한다. 주로 고금리 국면에 예상수익률이 높아지면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는 예정이율도 높아져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덜 받아도 된다. 반면, 공시이율은 나중에 받을 보험금과 관련돼, 예정이율과 반대로 높을수록 보험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따라서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가입자의 보험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보험회사는 계약자 보호를 위해 최저해지환급금 및 최저사망보험금 등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약자는 최저보증에 대해 보증수수료를 납부한다.

문제는 보증수수료는 영업보험료 대비 일정비율로 계산되는데, 보험회사별로 다양한 리스크마진 부가 방식과 가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증수수료 수준은 회사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8개 주요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종신보험 대표 상품의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는 보험료(영업보험료) 대비 최고 8.5%에서 최저 4.0%로 나타났다.

계약자의 경우 보증수수료는 해지환급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한 비용인 셈인데,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떼는 보증수수료의 비율이 높다면 나머지 발생 비용이 비슷할 경우 적립보험료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노 위원에 따르면 보장금액이 같은 상품의 경우 예정이율과 보증수수료는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비교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증수수료는 예정이율 등과 함께 생명보험협회 공시 자료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일반인이 비교하기에는 쉽지 않다"며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공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일반계정 보증준비금은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만 적립하고 있으나, 2023년 도입예정인 보험부채 시가평가 제도 시행 시 저축성보험의 최저보증이율에 대한 현금흐름도 평가해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현재 생명보험의 저축성보험 규모가 상당해,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공시이율이 일부 과거 판매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에 근접하고 있어 준비금 적립부담은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보험연구원 노 위원은 "보험사는 최저보증이율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고, 자산운용 성과와 신상품에 대한 보증 수준을 연계해 조정함으로써 보증준비금 부담이 자산운용 성과 내에서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며 "보증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공동재보험, 파생상품 활용 등 보증위험 관리 방안도 검토하는 등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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