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보험사, "보유채권 재분류로 재무건전성 관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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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보험사, "보유채권 재분류로 재무건전성 관리, 왜?"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1.06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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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은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상당수 보험사가 채권 재분류를 일부 관리 방안으로 활용
- 채권 재분류는 현행 RBC제도 하에서 가능하나 K-ICS 시행시에는 무의미
-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익 내부 유보 및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등 방안 마련해야
[자료=금융감독원]

 

다수의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RBC) 관리를 위해 유상증자 및 후순위채 발행 외에도 보유채권을 재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채권 재분류는 현행 제도에서만 유용한 방안으로, 2023년 도입 예정인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 대비를 위해서는 이익의 내부 유보나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등 근본적인 자본 확충 방안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RBC비율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으로, 요구자본에서 가용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가용자본은 보험회사의 각종 리스크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이며, 요구자본은 보험회사에 내제된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의 손실금액이다. 보험업법에서는 RBC비율 100% 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6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 작년 9월말 기준 보험회사의 RBC비율은 283.9%로 작년 6월말 대비 7.5%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요구자본은 1조6천억원 증가한 반면, 가용자본은 9조1천억원이 늘어나 RBC비율이 상승한 것이다. 당기순이익 시현으로 1조8천억원,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한 자본 확충으로 7천억원, 주가상승 등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등) 증가 3조9천억원 등의 가용자본 증가요인이 반영됐다.

한편, 보험회사는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 방안뿐만 아니라 채권 재분류를 통해 지급여력비율(RBC)을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은 매도가능금융자산 또는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 가능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경우 시장가치로 평가돼 금리 하락 시 채권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증가로 지급여력비율이 상승한다. 하지만 금리 상승 시는 채권 가격 하락에 따라 자본이 감소해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이에 금리 상승이 예상될 때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면 금리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자본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자료=보험연구원]

 

6일 보험연구원의 '채권 재분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24개 생명보험사 중 13개사가, 장기손해보험을 판매하는 15개 손해보험사 중에는 6개사가 채권 재분류를 단행했다. 2010년말부터 작년 3분기까지 생보 10개사, 손보 4개사는 2번 이상 재분류했으며, 이중 생보 3개사, 손보 2개사가 3번 이상 재분류했다.

생보사는 금리가 하락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8개사가 매도가능증권으로 채권을 재분류했고 같은 기간에 다시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해 금리 추세를 활용했다.

손보사는 금리가 급격히 하락한 2016년을 전후로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가 집중됐고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한 회사들은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한 경험이 있는 회사였다.

일부 보험사는 채권 재분류 후 RBC 비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금리 변동에 의해 다시 RBC 비율이 하락해 재분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료=보험연구원]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회사 중 상당수가 채권 재분류를 하고 있으며 이 중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한 회사들은 대부분 매도가능증권 재분류를 경험한 회사로 채권 재분류를 RBC 비율 관리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한 후 일시적으로 RBC 비율이 상승하였으나 이후 금리 상승으로 인한 RBC 비율의 하락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다시 재분류하는 방법으로 대처한 것이다.

하지만 2023년 도입될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므로 채권 재분류에 의해 지급여력비율이 변화하지 않는다.

이에 보험연구원 노건엽 연구위원은 "채권 재분류는 현행 제도에서만 유용한 방법으로 새로운 제도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이익의 내부 유보,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등 근본적인 자본 확충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조건부 자본증권은 일정 조건하에서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징이 있는 채권으로 손실 흡수에 활용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가 활용하기 위한 발행 근거 마련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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