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 논의 활발한데···보험사, 지속가능한 감염병리스크 보상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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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논의 활발한데···보험사, 지속가능한 감염병리스크 보상 방안 마련해야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2.02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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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차원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논의 활발
- 미래 감염병에 대한 지속가능한 감염병리스크 보상 방안도 모색해야
- 공사협력모형을 벗어난 다양한 모형의 기업보장프로그램 필요
코로나19로 멈춰선 미국 항공기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미래 감염병에 대비한 기업보장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보험연구원은 '주요국의 감염병리스크 기업보장프로그램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은 예기치 못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무상지원, 저리융자 방식 등의 정책수단이 사용됐다"며 "이번 감염병이 진정되면, 기존 재난보험프로그램의 공사협력모형을 벗어나 다양한 모형의 기업보장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염병리스크는 손실이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차를 두지 않고 단기에 확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재보험을 통한 리스크의 지리적 다각화나 분산도 쉽지 않다. 또한, 감염병의 주요리스크는 기업휴지손해이기 때문에 주식, 채권, 금리, 물가 등 자본시장 자산 및 환경요소들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어 자본시장을 이용한 위험분산도 어렵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미국,유럽은 미래 감염병리스크에 대비해, 기존 테러보험 프로그램을 차용한 팬데믹 영업손실 보험 도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테러로 인한 기업휴지손해가 물적 손실을 동반하지 않은 기업휴지손해(NDBI)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휴지손해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연재해나 테러 등은 손실이 특정지역에 국한돼 재보험을 통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하지만, 감염병리스크는 단기에 보험산업의 인수능력을 넘어서는 거대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공사협력이 불가피한 영역이다.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감염병리스크 재보험프로그램은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휴지위험을 보험회사와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안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보험회사는 감염병을 기업휴지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로 추가해 일반적인 기업휴지담보와 동일한 보장을 하고,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분에 대해서만 부과하게 된다.

프랑스 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휴지보험을 인수하고 정부가 재보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영국 보험업계는 테러보험 전용 재보험회사 Pool Re를 벤치마킹한 팬데믹 재보험사(Pandemic Re) 설립 안을 냈고, 로이즈(Lloyd's)조합은 정부의 지급보증하에 장기 상품 공급을 발의했다. Pool Re는 테러위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를 회원으로 둔 상호재보험사로서, 영국 재무성은 Pool Re와 재재보험 협정을 체결해 Pool Re의 기금 소진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편 독일 보험협회 또한 지난해 6월 기업의 감염병리스크를 인수할 기구를 설립하되, 이 기구의 담보력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냈다.

이에 송 연구위원은 감염병 관련 기업보장프로그램은 정부가 사실상 대부분의 위험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기존 재난보험프로그램에 비해 정부의 역할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이 재난에 대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위험분에 한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위원은 "이번 감염병이 진정되면, 우리나라도 미래 감염병에 대비해 기존 재난보험프로그램의 공사협력모형을 벗어나 다양한 모형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동시에 일정수준 이상의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부담하는 방식을 넘어, 기업의 감염병리스크 노출도, 보험산업의 역량에 따라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 방식 및 정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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