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SG 문제 기업에 사외이사 선임 결정 못내려...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익공유제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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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SG 문제 기업에 사외이사 선임 결정 못내려...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익공유제 연계 추진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1.30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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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최...기금위서 '사외이사 추천 주주제안' 발의
- 기금위원 7명 발의…내달 초 재보고 전망
- 민주당, ESG 통한 국민연금·연기금 투자 및 공공조달 반영 '예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1차 기금위에서 ESG 문제 기업에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주주제안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해당 안건은 다음달 열리는 2차 기금위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정부여당에서도 ESG를 이익공유제와 연계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의 투자 여부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29일 열린 기금위에서는 기금위원들은 전술적 통화구성 조정한도 수정안과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2021년 자산군별 목표 적극 운용 위험 배분 결과 안건 등을 보고받았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기금위원 7명이 발의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 기업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 안건은 제1차 기금위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대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발의 취지와 책임투자 현황과 절차 등을 검토한 이후 다음 기금위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안건은 이찬진 변호사 등 기금위원 7명이 발의했다. 시민단체들이 사모펀드 소비자피해를 야기한 기업, 산업재해가 있었던 기업, 기업 지배구조가 문제인 기업에 사외이사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대상 기업으로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포스코, CJ대한통운, 삼성물산 등이 거론돼왔다.

해당 안건이 논의되는 제2차 기금위는 다음달 초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주주제안 기간인 3월 정기 주주총회 6주 전까지 해당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기금위에서 기금위원들은 지난해 10월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외환 관리체계 개선안에 따라 도입한 전술적 통화구성의 조정한도를 기존의 5.2%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해 12월 기금위에서 2021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포인트로 의결하면서 이번에 적극 운용 위험군에 대한 투자를 0.55%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목표 초과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을 초과해서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 목표치를 이르는 말이다.

기금위는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예산에 필요한 필수운영 경비도 9억4000만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실업크레딧 지원사업은 구직 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를 75%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285억원에서 올해 329억원으로 증액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에서 촉발된 양극화 해법으로 제시한 이익공유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을 평가한 뒤 국민연금 투자 여부를 결정짓는 등의 구조적 환경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만드는 방법의 하나는 인센티브 강화지만,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을 ESG에서 찾게된다"며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의 형성에도 ESG 평가를 통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공조달에 반영하거나 하는 상당히 매력적인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기업의 이윤추구에서 한 걸음 비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평가하고 단순 인센티브를 넘어 연기금 투자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이 ESG 평가로 투자기업을 결정하는 것처럼 다른 연기금 투자에도 도입하거나, 공공 조달에서 ESG 평가를 반영한다면 ESG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며 "상당히 매력적인 유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기금 투자는 법개정도 필요없다"며 "그러나 공공조달 반영은 조달법 개정이 필요한데, 2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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