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 향해 "판결에 해명 않고 결과로 실효성 증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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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 향해 "판결에 해명 않고 결과로 실효성 증명할 것"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1.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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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정기회의 후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입장문
- "실효성 판단에 의견 분명 달라…지난 1년간 활동 성과 있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적한 '준법위 무용론'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판결과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위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8일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형사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면서 "판결과 상관 없이 앞으로도 위원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 부회장도 변호인단을 통해 "준법위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며 "위원들에게 본연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준법위는 입장문을 통해 본인들의 제1 목적은 '삼성 안의 위법 차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준법위는 "삼성 준법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문제에 있다고 초기에 진단했다"면서 "위원회는 삼성에게 이에 대한 근원적 치유책을 고민해 달라고 최우선으로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 이 부회장이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를 통해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경영권 승계 관련 과거의 위법 사례와 결별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일까"라고 덧붙였다.

준법위는 "과거 이른바 정경유착을 비롯해서 고질적인 여러 위법행위가 있었다. 모두 근절해야 한다"면서 "준법에 관해 삼성은 더할 나위 없이 맑고(clean) 깨끗하고(clear) 간결하고(concise) 탄탄하다(compact)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가장 바람직한 준법감시제도는 무엇일지' 전문가들과 사회 각계의 혜안을 모으고 구현해 나가겠다"면서 "4세 승계 포기 이후의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승계 관련해서도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향후 운영 방안을 소개했다.

아울러 "노동과 소통 문제, 일상적인 위원회 활동도 강화해나가겠다"면서 "삼성 측에도 준법이 단순히 일시적 방편이나 불편하지만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궁극의 목표이어야 한다는 점을 부단히 설득하겠다"고 설명했다.

준법위는 "삼성 안팎에서 삼성이 바람직한 준법문화를 세우고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세계 속에 더욱 빛나게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는 분들의 더 많은 격려와 성원을 소망한다. 준법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꺾이지 않기를 위원회는 소망한다"면서 "위원회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로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녹색경제신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녹색경제신문 DB]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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