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UHD 본방송 5월31일부터 지상파 3사 동시 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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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UHD 본방송 5월31일부터 지상파 3사 동시 개국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2.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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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이 예정보다 3개월 늦은 5월31일 시작된다. 

UHD 방송은 3840X2160의 해상도로 송출돼 현재 방송중인 HD 화질인 1920X1080 방송보다 4배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고,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UHD 방송국 운용개시일 연기 요청안에 대해 이같이 조정하고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올해 2월 수도권 본방송을 시작한다는 조건으로 지상파에 UHD 방송 허가를 내줬다. 

이에 올해 2월말 수도권 본방송이 예정됐으나 지상파는 "UHD 송신-중계-수신 전 과정의 장비 적합성 테스트 기간, 공영방송 KBS의 장비도입 지연에 따른 방송사고 우려 등을 감안해 UHD 본방송 개시를 9월로 늦춰달라"는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2월말 본방송 개시 의견을 고수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준비된 방송사부터 순차적으로 방송을 시작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3사가 동시에 방송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공동 개국을 결정했다. 

개국 시점은 방송장비 검증기간과 KBS가 장비를 구축하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기간을 고려해 방송 개시일을 5월31일로 정했다. KBS의 장비 구축은 4월말경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1개월의 테스트 기간을 고려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UHD는 지상파가 새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인만큼 3사가 본방송 개시 후 협업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차근차근 높여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의 5월31일 UHD 개국이 또 지연되는 경우 허가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전송방식을 북미식(ATSC 3.0)으로 결정했다. 정상적으로 UHD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선 북미식 전송방식을 적용한 UHD TV가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국내에 판매된 UHD TV는 약 100만대 이상으로 추정되고, 북미 직구 방식을 제외한 국내 판매 상품은 대부분 유럽식(DVB-T2)이 적용됐다. 

정상적인 UHD 방송 시청을 위해선 5~6만원 정도의 셋톱박스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IPTV나 케이블TV 시청자는 UHD 방송 시청이 가능하지만 이용중인 상품에 따라 UHD를 지원하는 상위 셋톱박스로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 

UHD로 제작된 프로그램은 올해 5% 정도 편성되고 매년 5%씩 확대될 예정이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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