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에서 전자통관제 대폭 허용"...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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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에서 전자통관제 대폭 허용"...관세청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01.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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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출입 통관에서 전자통관제도가 확대된다.

관세청이 17일(화) 대전 정부청사에서 전국 세관의 통관 및 물류 분야 국장·과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통관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통관절차에 대해 확정했다.

회의에 따르면 성실 수출입기업에 대한 전자통관심사가 확대되고 반복거래 전자통관심사제가 본격 시행되며 첨부서류의 전자제출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위·변조 방지기능이 적용된 전자수출입신고필증 교부 방식을 도입된다.

또 물품 소재지와 관계없이 본사 및 사업장 소재지 지역 세관에서 수출입 신고가 허용되는 전담세관 신고제도가 도입된다. 또 수출신고 정정 시 ‘자율정정’ 대상을 확대한다.

이밖에 자유무역지역(FTZ) 입주업체에 대한 사전 화물관리 역량 검증, 실질적 위험관리를 위한 보세운송제도 개선, 수출입물류 업체 단위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전국 공항만 출국장내 면세품 통합인도장을 구축한다.

입출국자 1억 명 시대에 대비하여 모바일 기반의 휴대품 전자신고제, 통관정보 알리미 앱, 세금 납부 안내 해피콜 제공 등 여행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올해 10월 개장 일정에 맞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차질없는 개장 준비, 내년 2월 개최 예정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통관을 지원한다.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기업하기 좋은 수출입 통관환경을 조성하여 조속한 수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익재 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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