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재계, '기업규제 3법 저지' 총력전 나서...15일 민주당과 간담회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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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재계, '기업규제 3법 저지' 총력전 나서...15일 민주당과 간담회 분수령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10.10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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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위협 '3%룰'개정이 최대 쟁점…14일·15일 민주당과 잇단 간담회
- 경영계, 향후 상임위에 공동건의서 전달 등 법안 저지 적극 나서기로

재계가 '기업규제 3법' 저지에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오는 15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영계는 기업규제 3법은 기업의 경영 부담을 대폭 가중하는 규제법안이라며 처리 보류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규제 3법은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뜻한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경영계는 3개 법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속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제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와 ‘3%룰’ 강화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출한 후 이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한다. 그리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각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용근(왼쪽 두번째) 경총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업규제 3법과 관련한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용근(왼쪽 두번째) 경총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업규제 3법과 관련한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은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야 한다. 이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해 총 3%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영계는 두 제도가 회사 경영의 핵심인 감사위원에 대한 대주주 선임권을 무력화해 경영 전략의 수립과 시행에 어려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또,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 투자자가 추천하는 감사위원이 선임돼 배당 확대 요구 등으로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재계는 과거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을 총수입스왑거래(TRS)로 공시 없이 매입해 경영권을 공격한 사례를 들며 투기자본에 휘둘릴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지난 7일 재계 6개 단체 부회장단과 만난 후 "감사위원이라는 핵심인사를 외부 영향력으로 뽑게 되면 이사회는 물론 경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이런 방식이라면) 어느 감사위원이 협조하기 위해 이사회에 들어오겠느냐"고 말했다.

기업규제 3법에 대한 경제계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3%룰과 관련해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재계와의 논의에 나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4일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비공개 정책간담회를 연다.

앞서 이들 단체는 기업규제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 단일 건의안 제출 등 공동대응을 합의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오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대기업 연구소들을 초청해 법안 개선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경제단체들은 두 간담회를 마지막 공론화의 장으로 보고, 기업규제 3법의 부작용을 부각하고, 기업 입장을 전달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 국정감사 직후 재계의 입장이 담긴 공동 건의문을 각 당과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상임위에서 법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 최대한 저지 공세를 퍼붓겠다는 취지다.

한편, 경제계는 아직 공동대응에 참여하지 않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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