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르포] 재계, 공정경제 3법 “재산권 침해” VS 여당, “정기국회 내 입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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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르포] 재계, 공정경제 3법 “재산권 침해” VS 여당, “정기국회 내 입법 강행”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11.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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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대한상의, 공정경제 3법 공개토론회 개최
- 재계, 재산권 침해 우려 제기, 여당 입법처리 강행 방침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다섯번째)과 유동수 유동수 공정경제TF 위원장(왼쪽 여덟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와 더불어민주당 경제3법 TF(테스크포스)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다섯번째)과 유동수 유동수 공정경제TF 위원장(왼쪽 여덟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3일 오전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가 열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은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공정경제 3법이 재산권 침해 우려가 높다는 재계의 우려와 공정경제 3법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서 국정과제에도 들어있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며 실내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공정경제 3법 관련 마지막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이날 토론회조차 여권과 재계는 한치의 양보없이 서로의 주장을 내놓으며 팽팽히 맞섰지만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더불어민주당 경제3법 TF(테스크포스)가 마련한 자리였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에 대해 토론을 이어가는 자리로, 대한상의 요청에 따라 열린 것이다. 

토론회는 박준모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이 발제를 맡았고 토론에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장덕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3법 TF위원장은 “대한상의하고 벤처기업협회 등 거의 마지막 TF에서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을 듣는 것은 거의 끝내려고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10월 28일 국회 연설에서 공정경제 3법이 이번에 통과해 달라는 부탁도 있었고 저희들도 공정경제 3법은 국정과제에 들어있어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을 저희들이 경청하고 오늘 이 토론회 주제들도 잘 경청해서 입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앞둔 이 시점에서 정치권과 경제계가 문제점을 공개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공정성과 기업부담 그 사이에 어디에 선을 그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연 해결책이 법뿐인지 규범, 각종 시행령이나 하부 규정을 고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제계는 경제3법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3% 룰’(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의 조정을 요구했다. 경영권과 기업의 기술보안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막연한 공포감 조성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3%룰’과 다중대표소송제,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 폐지 등에 대한 논쟁이 전개됐다. 3%룰의 재산권 침해 소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 룰은 이사 선임 단계부터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주주권을 침해하는 데다, 투기자본이 지분 쪼개기로 감사위원을 선임해 경영에 간섭할 수 있게 된다”며 “다중대표소송제는 소송을 남용하는 데 무방비가 된다”고 지적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은 “공정경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상 못 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은 실험 대상이냐”며 “기업이 손해 보면 결국은 모두가 보호하려 하는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공정거래 3법이 경영자에게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기업에 부담되는 것은 없다”며 “왜 프레이밍을 잘못해서 회사에 부담이 된다는 논의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명한석 변호사는 “외국 투자기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책임경영·투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부거래 규제 확대’와 관련해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은 “지주회사 틀 안에 있는 기업과 밖에 있는 기업의 거래만 규제하고 지주회사 소속 기업 간 거래는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에 명시된 이사의 충실의무 등 현행 규정을 활용해도 정부가 우려하는 부당 내부거래를 막을 수 있다”며 “다른 나라들도 이 문제를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쟁법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마지막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지만 이견을 재확인하는 셈이 됐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계의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대안도 함께 찾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 박소연 기자>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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