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경제3법 저지 총력전...조목조목 반대 논리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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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경제3법 저지 총력전...조목조목 반대 논리 내놔
  • 김국헌 기자
  • 승인 2020.10.14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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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 14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오전·오후에 걸쳐 릴레이 간담회
다중대표소송제,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 주요 이슈 반대의견 내

경제단체들이 이른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나 경제3법 저지 총력전을 펼쳤다. 

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오전·오후에 걸쳐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우선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규제 강화 건에 대해 경제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3%룰 강화를 반대하며 현행 유지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도한 규제로 회사의 책임 경영과 리더십에 관련한 핵심 의사결정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소지가 있으며,  외국계 헤지펀드 등에 의한 주식배당 확대와 국부유출 문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경제계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회사를 통한 전략적, 미래 신산업‧신기술 투자에 대한 안정적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소송 남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법적 대응능력 부족에 따른 심각한 경영 타격으로 귀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해외 투기펀드 등에 의한 단기적 이익 추구 방편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상장회사에 대해 현행 '상장회사 특례규정'만을 적용토록 명확화(보유기간 6개월 존속)를 요구했다. 

대형펀드나 펀드연합 세력들의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한 단기적인 공격이 빈번해지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보유기간 요건 폐지시 대응능력 취약하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 폐지도 현행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경제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판단을 거쳐 검찰 고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공정거래법상 형벌조항 개선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경제계는 지적했다.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도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생태계적 경쟁력 강화와 헤지펀드들로부터의 기업경영권 방어를 위해 내부거래규제 대상을 상장회사 특수관계인 지분 기준 3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도 현행대로 할 것을 주문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지주회사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코로나 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실물경제로 유입되어야 할 자금이 지분 확보에 과다하게 지출될 우려가 있으며, 우리 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및 확보 저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TF 유동수 위원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잘 들었고 잘 헤아리겠다"며 "본 개정안은 좀 더 투명한 기업경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법안 소위, 15일 민주연구원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더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11월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관 토론회 등 계획이며 이러한 것을 통해 기업의 목소리 더 듣겠다"며 토론회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공정경제 3법 TF 단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공정경제 3법 TF 단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국헌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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