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없는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제도'···주요 보험사 지정률 1%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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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없는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제도'···주요 보험사 지정률 1%대 불과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10.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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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가입시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주요 보험사의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비율이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치매보험 상품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주요 보험사의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비율이 1.26%에  불과했다.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는 치매나 혼수상태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진 제도다.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자 본인이 직접 보험금 지급을 위한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치매 질병 특성상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 자체를 기억하기 어렵고, 인지·판단 능력이 저하되는 만큼 사실상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삼성화재에서 판매한 17만5947건의 치매 보험 중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건은 총 1218건으로 0.69%만이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B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판매된 치매보험 7만5126건 중 647건인 0.86%만이 대리청구인을 지정했으며, 한화생명은 37만6793건 중 5286건, 교보생명은 26만388건 중 4049건으로 각각 1.40%, 1.55%의 가입자가 대리청구인 제도를 이용했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치매보험 계약 시 지정대리인을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해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효과로 대리인 지정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밝혀왔다.

전재수 의원은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보험사의 경우 작년대비 0.36% 가량 대리청구인 지정 비율이 증가했고, 치매보험을 판매하는 전체 35개 보험사는 6.28%에서 8.27%로 1.99%의 소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환자수만 81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 신규치매보험 가입건수는 3.1배, 경증 치매보험 가입건수는 5.5배 증가했다”며,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치매보험을 선택한 가입자들이 정작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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