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11조원···전재수 의원, '보험금 지급의무 강화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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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11조원···전재수 의원, '보험금 지급의무 강화해야' 지적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10.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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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만기가 지났거나 지급 사유가 발생해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도 고객이 찾아기지 않은 보험금이 11조원을 넘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4곳, 손해보험사 11곳 등 총 35개사의 미지급 보험금이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7년 8조48억원, 2018년 8조8515억원, 2019년 10조32억원, 2020년 8월 11조819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은 장기보험이 많은 생명보험사 미지급 보험금으로 올 8월 기준 10조7246억원으로 전체의 96.8%에 달한다.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이 7조590억원으로 가장 많고 만기보험금이 3조434억원, 휴면보험금 4천478억원 순이었다.

보험사별로는 생보사의 경우 흥국생명이 2조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삼성생명(1조5712억원), 동양생명(1조5698억원)이 뒤를 이었다. 손보사는 삼성화재(5619억원), DB손보(4625억원), 롯데손보(3943억원) 순이었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발생 사실과 수령 방법을 일정한 기간 내에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는 우편, 이메일, 문자 등의 방법으로만 통지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유선 연락을 취하는 보험사는 전체 35개사 중 9개사 뿐이었다.

전재수 의원은 "정부가 2017년 '숨은보험금찾기' 통합조회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보험금 지급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히려 미지급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제도 개선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 강화를 위한 공시의무 부과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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