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행정조치'는 왜 늘 '프랜차이즈'만? 식약처 식품표시기준 개정안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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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행정조치'는 왜 늘 '프랜차이즈'만? 식약처 식품표시기준 개정안 '갑론을박'
  • 이효정 기자
  • 승인 2020.09.22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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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표시기준 고시 개정안 발표...100개 점포수 이상 프랜차이즈형 매장에만 적용
식약처, "소비자 알 권리 강화"... 가맹점주, "개인카페와 프랜차이즈 적용 다른 것 이해 어려워"
카페업계, "커피 및 다류 '카페인 함량' 측정 어려울 것"... 명확한 기준 제시 촉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역시 '개인카페'는 제외... '보여주기식 정책' 비판 일어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들. [사진=이효정 기자]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들. [사진=이효정 기자]

 

식약처가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커피 및 다류에 대해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상세내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식약처가 식품표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적용대상을 100개 이상의 점포수를 둔 프랜차이즈형 매장으로 한정한 탓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커피 및 다류'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표기하고, 주의문구를 적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내용이 제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돼 주목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커피 및 다류 등 조리식품에 대해 카페인 표시기준을 신설하고 가공식품 '설탕 무첨가' 표시 기준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커피 및 다류를 판매하는 커피전문점 및 휴게음식점 등은 총카페인 함량, 고카페인 함유 표시 및 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를 적게된다. 표시기준 개정취지는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100개 이상의 점포를 소유한 프랜차이즈 카페브랜드에 적용된다.

프랜차이즈 카페'만' 적용받는 행정조치?..."개인카페 이용자의 알 권리는 어디에"

식약처의 식품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두고 프랜차이즈 카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적용대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커피 및 다류의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그 대상이 100개 이상의 점포를 둔 프랜차이즈 카페로 한정된다는 점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카페인에 민감한 손님들은 주문 전 카페인이 어느정도 들어가있는지, 디카페인커피가 있는지 등을 묻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이 실행될 경우 고객들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식품표시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이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에 한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하는 매니저 B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효 당시에도 매장업무를 중단한 것은 프랜차이즈 카페 뿐이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다. 프랜차이즈 카페의 음료가 개인 카페의 그것에 비해 고카페인이 함유된 것도 아닌데 프랜차이즈 카페만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시행안의 원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개정안인 만큼, 개인카페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했다. 기간동안 프랜차이즈 카페 내 테이블 이용 및 음식 섭취를 제한하고, 배달·포장 영업만 허용했다. 개인카페는 오후 9시 전까지 실내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는 배달·포장만 가능하게끔 운영됐다. 당시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개인카페 등으로 몰리면서 '거리두기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많이 몰리는 프랜차이즈 카페에 우선적으로 정책을 적용하게 됐다"면서 "향후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50개 매장을 가진 프랜차이즈 카페, 더 나아가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까지 적용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 카페인 함량' 측정방식 '난감'..."추출 시간별 카페인 농도 달라...다류는 오차범위 더 클 것"

커피 및 다류 제조 방식에 따라 카페인 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표기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혜경 전주기전대학 호텔소믈리에바리스타과 교수에 따르면 커피 한 잔의 카페인 함유량은 커피 종류와 로스팅의 정도, 분쇄입자의 크기, 그리고 추출하는 방법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커피 침지 및 여과·추출방법에 따라 카페인 함량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외에도 물의 온도, 물의 양, 추출시간 등에 따라 카페인 추출 함량도 달라진다. 다류의 경우 역시 물의 온도, 티백을 얼마의 시간동안 물에 담궈놓았는지 정도에 따라 카페인 함량은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재료·온도·머신종류·추출시간 등 다양한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카페인 함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25초/26초/27초 추출한 샷에 든 카페인 함량은 제각기 다르다. 티음료의 경우 고객이 물에 티백을 얼마만큼 담궜는지에 따라 카페인함량은 천차만별일 것"이라면서 "명확한 표시기준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관계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제품 품질에 대한 표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논의가 나왔다.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연구해 수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최초 정책 적용 대상이 프랜차이즈 카페인 것도 있다. 이미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카페인 함량을 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페인 함량 허용 오차를 120%로 둬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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