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은 계약위반, 기약없는 '배달승인'...'대안'없는 거리두기 속 눈물짓는 프랜차이즈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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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은 계약위반, 기약없는 '배달승인'...'대안'없는 거리두기 속 눈물짓는 프랜차이즈 카페
  • 이효정 기자
  • 승인 2020.09.01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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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배달영업하지 않던 카페 '매출직격탄'...배달업무 수행 불가능
배달업소 신청부터 승인까지 최소 2~3개월 소요...본사차원 지원 미흡하다는 비판도
거리두기 기간동안 '휴무'신청시 '계약위반'..."본사측은 묵묵부답, 대책 마련 시급해"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사회적 거리두기 속 카페의 풍경. 한쪽 구석에 의자를 가득 쌓아뒀다. [사진=이효정 기자]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사회적 거리두기 속 카페의 풍경. 한쪽 구석에 의자를 가득 쌓아뒀다. [사진=이효정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중인 상황에서 일부 카페점주들이 속앓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매장주문만 받던 점주들은 배달주문을 받을 수 없어 일매출이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배달주문매장 승인을 기다리던 점주들은 등록까지 최소 3개월 가량을 대기해야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테이크아웃 주문만으로 하루 매출이 결정되는 상황에 처했다.

매장 손실 최소화를 위해 카페 점주들은 거리두기 기간동안 '가게휴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본사와의 계약때문에 영업을 지속해야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연중무휴'가 계약조건이고, 본사차원의 별다른 정책이 내려오지 않아 점주들은 손해를 보면서도 매장 문을 열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프랜차이즈 카페 본사 측은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아무런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들은 본사가 배달주문매장 승인을 신속하게 내려주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동안에라도 가게문을 위약금없이 닫을 수 있게 하는 등 본사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카페에서 포장·배달주문만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부 카페점주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배달주문을 수행하지 않던 매장에서는 일매출이 0에 가까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표되기 전 배달주문매장 등록 요청을 해둔 일부 매장들도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아 배달주문을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에게 있어 매장에 들러 음료 및 디저트를 테이크아웃하는 고객이 사실상 유일한 매출인 셈이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는 여기에 테이크아웃만을 위해 카페에 들르는 고객이 하루 10팀 미만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배달주문을 소화하지 않던 카페매장들은 결과적으로 가게문을 열 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영업을 지속할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임에도 프랜차이즈 카페점주들은 가게를 쉴 수 없다고 밝혔다. 본사와의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에 따르면 '연중무휴'가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다. 점주 임의로 가게를 휴무하게 되면 계약 위반으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점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가게 문을 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되기 전에 배달매장등록을 신청했다는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는 "사전에 신청한 배달매장등록도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본사와 제휴된 배달앱에 신청하는 방식인데도 이렇게 늦는데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신청하면 얼마나 더 늦게 승인이 날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주문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일매출이 0에 가까운데 가게문은 매일 열어야 한다. 인건비·전기세 등은 계속 지출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매장을 운영할 수록 손해만 보는 구조다. 시국이 시국인만큼 본사차원에서 희망하는 매장들은 임시휴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 프랜차이즈 카페 관계자는 "내부 입장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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