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 이어 두번째..."EU 결정에 긍정적 영향 기대"
싱가포르 경쟁당국이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에 대해 '무조건 승인'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싱가포르 CCCS는 이날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통지해 심사 절차를 최종 마무리 지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다.
업계와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싱가포르 당국의 무조건 승인 결정이 EU(유럽연합) 등 현재 진행 중인 각 국의 기업결합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은 EU를 포함해 한국, 일본, 중국 등 총 4개국으로부터 기업결합 관련 심사를 받고 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경쟁 제한의 우려가 없음을 충실히 소명해 싱가포르 당국의 무조건 승인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각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철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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