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 부인... “정상 거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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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 부인... “정상 거래였다”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08.2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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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세 법인 설립한 뒤 국산·수입산 전기동 일감 몰아준 혐의
공정위는 2018년 LS그룹의 부당지원 정황을 포착해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2018년 LS그룹의 부당지원 정황을 포착해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약 14년간 21조 원 가량의 부당 지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S그룹 총수 일가가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LS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범죄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무죄라는 입장”이라며 “대가성 지원행위나 규모성 지원이 아니었고 통행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입장은 공판 과정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엘에스(LS)와 LS니꼬동제련, LS전선 3개 법인과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등 6명이다.

검찰은 LS그룹과 총수 일가가 2006년 1월~2016년 12월 약 14년 동안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중간 이윤을 얻도록 ‘통행세’를 챙겨주는 방식으로 255억 원 상당의 일감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2005년 12월 설립된 LS글로벌 지분은 LS가 51%, 구자엽 LS전선 회장 등 총수 일가 12명이 49%를 취득했다.

이후 총수 일가가 2011년 11월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해 93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해당 차익은 총수 일가의 경영권 유지와 승계 자금으로 이용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LS가 LS니꼬동제련 등을 통해 LS글로벌을 부당지원한 정황을 포착해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LS그룹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다.

총수 일가의 변호인은 그동안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를 해왔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관련 행정소송이 종결된 10월 말 이후에 이번 형사사건을 진행해달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검찰은 행정소송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이번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 판결이 형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원용할 것은 아니다”라며 “변론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0월13일을 2회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쟁점 정리를 위한 양측의 피티(PT) 발표를 듣기로 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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