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PC그룹 총수 고발... 역대 최대 과징금 64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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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PC그룹 총수 고발... 역대 최대 과징금 647억원 부과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0.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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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의 통행세거래 등 부당지원행위 제재... 경영진 3명과 법인도 함께 고발
SPC, "총수가 의사결정 관여한 바 없음 충분히 소명했으나 과도한 처분 안타까워"
공정위가 SPC그룹 허영인 회장 등 3인을 고발하고, 647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SPC그룹 허영인 회장 등 3인을 고발하고, 647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SPC그룹의 통행세 거래 등 불법 계열사 지원을 이유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허 회장은 배임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이후 한달도 안돼 다시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SPC그룹의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이하 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647억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647억원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현대글로비스에 부과된 624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 금액이다. 또 그룹 총수인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의 전현직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PC그룹은 총수가 관여해 삼립을 위한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통행세 거래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그러나 식품업계에서는 공정위가 SPC삼립의 역할이 없었다면서 이를 통행세 거래로 규정한 것을 두고 '식품업계의 현실을 모르는 것 아니냐'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또 허영인 회장이 경영회의를 주관했다고 해서 부당지원행위에 총수가 관여했다고 보는 것은 과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타기업 총수의 경우와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SPC그룹은 이번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판매망 및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고, 계열사 간 거래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또 "삼립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고, 기업 주식이 상장된 회사로 승계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총수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다면서, 향후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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