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5개 경제단체, 정부 공정거래법 입법예고안 신중 검토 요청...일감몰아주기·전속고발제 등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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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5개 경제단체, 정부 공정거래법 입법예고안 신중 검토 요청...일감몰아주기·전속고발제 등 의견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7.20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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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 지주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시 24만개 일자리 창출 여력 상실 추정
-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로 거래 효율성 저해
- 전속고발제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 도입시 중복조사 및 소송남발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저해로 인한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전반적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높인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일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지분매입 비용 증가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간 정부의 지주회사 전환 유도 정책과도 배치되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또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지주회사의 행위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확대되면 수직계열화한 계열사간 거래가 위축되어 거래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일 규제 순응을 위해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계열사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한다는 시그널로 인식되어 주가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 소수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 연합뉴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근거도 찾기 어렵다. ’13년 일감몰아주기 규정이 도입될 당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5.7%였으나 ’18년에는 11.2%로 감소했다.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는 제도간 충돌의 여지도 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는 자·손자회사의 지분을 축소토록 하는 반면,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는 자·손자회사 지분을 높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지주회사는 일반 기업집단에 비해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도간 충돌로 인한 피해까지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이다.

중복조사, 남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우려

입법예고안에 따라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고소․고발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고소․고발 남용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시 경쟁 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ㆍ검찰의 중복조사 등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적 대응 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에게 이번 개정은 상당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고소·고발 건수는 48만 8,954건인데, 인구가 우리의 2배가 넘는 일본의 고소·고발 건수는 연간 1만 건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입법예고안에 따라 사인의금지청구제가 도입되면 기업활동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협력업체와 공정이 연결된 제조업의 경우, 일부 업체의 영업중지는 전체 공정의 중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인의금지청구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게 증가한다. 나중에 다시 영업이 재개되어도 일단 발생한 매출감소, 신용저하 등은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또한 경쟁사가 상대방에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소송을 남발할 우려도 크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과징금 외에도 형사고발, 시정조치, 과태료 및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입법예고안에 따라 과징금까지 상향될 경우 신규투자나 성장동력 발굴이 아닌 사법리스크 관리에 기업의 자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또한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벌(과징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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