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3년간 전기차 충전 요금을 50% 깎아주고 기본요금도 면제해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개인용 완속충전기와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기본요금은 각각 월 1만1000원, 7만5000원이다.요금은 사용 ㎾h당 52.5원∼244.1원 수준이다.
새 특례요금제가 시행되면 연간 1만5천㎞를 운행하는 운전자(완속충전기로 저녁시간대 충전 시)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기존 40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급속충전기도 충전사업자의 운영비용이 크게 줄 전망이다.
산자부측은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동급 전기차는 10만원대로 운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 전기차 특례요금제 적용 이전·이후 비교(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구분 | 이전 | 이후 | |
완속충전기 | 급속충전기 | ||
기본요금(月) (2016.8월부터 50% 할인중) | 1만1천원 | 7만5천원 | 0원 |
전력량 요금 | 사용 kwh당 52.5원 ~ 244.1원 (시간·계절별 상이) | 50% 할인 |
한익재 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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