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車 충전요금 3년간 50%깍고 기본료도 면제"..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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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車 충전요금 3년간 50%깍고 기본료도 면제"..산자부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6.12.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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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3년간 전기차 충전 요금을 50% 깎아주고 기본요금도 면제해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개인용 완속충전기와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기본요금은 각각 월 1만1000원, 7만5000원이다.요금은 사용 ㎾h당 52.5원∼244.1원 수준이다.

새 특례요금제가 시행되면 연간 1만5천㎞를 운행하는 운전자(완속충전기로 저녁시간대 충전 시)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기존 40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급속충전기도 충전사업자의 운영비용이 크게 줄 전망이다.

산자부측은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동급 전기차는 10만원대로 운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 전기차 특례요금제 적용 이전·이후 비교(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구분 이전 이후
완속충전기 급속충전기
기본요금(月)
(2016.8월부터 50% 할인중)
1만1천원 7만5천원 0원
전력량 요금 사용 kwh당 52.5원 ~ 244.1원
(시간·계절별 상이)
50% 할인

한익재 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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