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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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0.07.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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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정부기관 153건 달라지는 법·제도 안내 책자 발간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기관과 153건의 제도,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책자를 발간한다.

이는 지난 1997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발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해 왔던 것이다.

이번 책자에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비롯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 학대 방지 등의 사회안전질서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소개됐다.

또 주요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39건의 삽화도 포함됐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관련해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30% 인하의 내용이 눈에 띈다.

현행 1.5%에 개별소비세 등 최대 감면 143만원 한도가 개정 후 3.5%로 확대되는 것.

또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의 경우, 오는 12월 10일부터 가입대상에 포함되며, 실업급여, 출산전후 급여 수급도 가능해진다.

사회안전질서 강화와 관련해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활동 강화 차원에서 대포통장 관련 범죄의 처벌이 현행 징역 3년, 2000만원 벌금에서 징역 5년, 3000만원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은 판매 5년 이상의 징역, 배포 3년 이상의 징역, 소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역시 강화된다.

아동학대자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는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학대행위자 대상으로 출석, 진술,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해 진다.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도 확대되고, 안전운행기록 작성의무화,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확보 강화도 추진된다.

의료지원과 관련해선,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과 13세까지 무료로 예방접종 대상이 확대된다.

1381만명 대상에서 144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약 2만3000여명의 산모가 추가 지원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로 다양한고 편리한 인증서의 사용이 가능해 진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해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당 책자는 7월초 지자체,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 비치될 에정이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 또는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또한 7월 10일즈음부터는 반응형 웹페이지에서 더 빠른 검색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에서 검색은 물론, 정책담당자와 전화연결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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