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IPTV·위성방송 등 유선결합상품, 7월부터 신청·해지 '간편' ...'원스톱 서비스'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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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IPTV·위성방송 등 유선결합상품, 7월부터 신청·해지 '간편' ...'원스톱 서비스' 문답풀이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6.2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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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면서 기존서비스 해지도 한번에…유선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

다음달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인터넷TV) 결합상품 가입자가 다른 회사 서비스로 갈아타면 별도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의 서비스가 자동으로 해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도 이동전화와 같이 이동할 사업자에게 신청만하면 한번에 해지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Onestop Switching Service)'로 이름 붙여진 유선결합상품 사업자 전환 방식은 지난 2004년에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같다. 

신규사업자에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서비스 해지는 사업자간에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다.

그동안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이동전화는 전화번호라는 고유식별 장치가 있는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료방송서비스는 사업자간 이동시 가입자를 특정할 고유 식별체계가 없고 장비설치와 회수절차, 다수의 서비스사업자, 사업자간 불균형한 경쟁상황 등이 제도개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었다.

방통위는 “해지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방어행위와 해지누락으로 인한 이중과금 등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끼쳐왔기에 이와 같은 유선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자 전환방식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원스톱 사업자 전환서비스'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 조건은?
▶초고속인터넷 또는 이와 결합된 유료방송을 각각 4회선 이하로 사용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정부기관,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기업용 인터넷상품,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단품과 다회선 이용자가 일부 회선만 전환신청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시범서비스 기간을 거쳐 7월 27일에 확대 시행한다.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 신규 가입과 해지는 반드시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통해야 하나?
▶아니다. 원래대로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할 수 있다.

- 가족 명의로 서비스인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신분증 등을 새로 가입하는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 원스톱 전환서비스로 당일 개통할 수 있나?
▶14시 이전에 접수하면 가능하다. 다만, 토요일은 안 된다. 신속한 당일 개통을 위해 2시간 이내 해지확인 전화를 수신해야 한다.

- 원스톱 전환서비스에서 해지확인 전화를 하는 이유는?
▶명의도용 등 불·편법적 전환 신청을 막기 위해서다. 가입자 본인확인 및 해지의사 확인과 해지에 따른 혜택축소, 할인반환금 등 발생 비용 안내 등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 원스톱 전환서비스 신청시 기존 사업자의 해지확인 전화는 언제 오나?
▶전환접수처리 후 1시간 이내지만 요일별, 접수시간별 다소 차이가 있다.

- 해지 확인시 걸려오는 전화번호는?
▶ KT 100, LG유플러스 101번, SK브로드밴드 106번, SK텔레콤 1600-2000, KT스카이라이프 1588-3002다.

- 여러 회선을 이용하는데 일부만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원래대로 해지 및 가입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을 같이 사용하는데 유료방송만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통해 해지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하지 않은 유료방송 단품은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해지 및 가입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 2개 이상의 주소지에 각각의 회선을 보유한 경우에도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별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각각 접수하면 된다.

-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료, 수수료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나?
▶신규사업자가 부담한다.

-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IPTV, 위성방송)+인터넷전화+이동전화를 같이 사용할 경우 한꺼번에 사업자 전환을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는 번호이동(MNP, FNP)으로,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은 원스톱 전환서비스로 신청하면 된다.

- 원스톱 전환서비스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개통과 해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규사업자(고객센터, 대리점 등)에 연락해 전환신청을 취소하면 된다. 다만, 개통과 해지가 완료된 상태라면 전환신청 철회가 불가능하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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