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금융상품+불확실한 투자환경, 투자자보호 이슈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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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진 금융상품+불확실한 투자환경, 투자자보호 이슈 현재는?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0.05.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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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발생 고지의무 규정한 EU, 코로나19 사태에 속수무책?
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투자상품의 복잡성이 커지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외부 환경의 요인도 금융시장 불안에 큰 몫을 차지하며, '투자자보호' 강화에 대한 이슈는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이다.

한국의 금융당국이 ETN·ETF와 관련한 투자자보호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의 정책도 참고할 만하다.

EU의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II,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의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월 3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MiFID는 단일 금융시장 구축을 목표로 EU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지침으로 지난 2007년 11월부터 시행된 바 있다.

개정안인 MiFID II는 ▲투자자보호 강화 ▲시장교란 및 체계적 위험 완화 ▲금융시장의 효율성 확대 등을 위한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포트폴리오 또는 레버리지드 포지션의 가치가 기초 대비 10% 및 10의 배수 퍼센티지로 하락 할 때마다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명시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자문업자가 고객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량권을 갖고 운용하거나 ▲재량적 운용업자가 모델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자문업자는 고객에게 적합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적용하는 경우 모두를 겨냥한다.

즉 직접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는 투자자들이 시장 하락 시 자신들의 손실에 대해 인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인 것.

국내 규정과의 차이를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한국은 손실발생조건 진입 또는 이벤트 발생 시 고지하지만 EU는 평가가격 10% 하락 때마다 고지한다는 점이다.

공모발행 ELS, DLS, ELF, DLF, ELT, DLT 등이 투자기간 중 손실발생기준에 최초로 도달하면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됐다는 사실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 정보 ▲자동조기상환조건 및 자동조기상환 시 예상수익률 ▲만기상환조건 및 만기상환 시 예상수익률 ▲중도상환 청구 관련 사항 ▲공정가액 ▲그밖에 금융투자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내용이다.

평가기간 중 기초자산이 사전에 정한 기준가격인 낙-인 배리어 미만으로 하락할 때 원금손실 발생조건에 해당하는 상품인 낙-인(knock-in)형 ELS 등이 만기일 또는 최종 환매청구일 이전에 최초로 낙-인 배리어 도달시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노 낙-인형 ELS 등은 만기 전이라도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때 손실발생 수준보다 하락하는 경우에는 사실 고지가 필요하다.

판매 후 주요 이벤트 발생 시에도 정기적 정보제공 의무를 띈다.

비정기 정보제공으론 최초 기준가격 및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자동조기상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동조기상환의 순연 사실, 발행회사의 신용등급 하락 사실 등이다.

정기 정보제공은 분기 1회 이상 공정가액 및 기초자산 가격을 통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내 알림서비스 제공은 2006년 이후에 도입됐는데, 낙-인 상품에만 제공했다.

그러다 2016년 제도 개선으로, 2017년 6월부터 노 낙-인 상품에도 정보 알림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MiFID II와 같은 규제 변화는 여전히 유럽 내에서도 논란 진행형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기존과는 다른 종류의 문제점이 대두된 것이다.

투자자 10% 손실발생 고지의무가 오히려 금융시장에서 불안감 증대는 물론, 종사자들의 업무량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영국의 개인금융협회(PFS)는 지난 3월 18일 최근 여러 국가들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락다운 조치들을 시행하는 가운데 투자자 10% 손실발생 고지의무 규정이 시장에서 업무량 증가와 불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3월 31일에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오는 10월 1일까지 고지의무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심수연 선임연구원은 "MiFID II에 따른 투자자 10% 손실발생 고지의무의 경우 적용범위가 넓은 만큼 실제 적용에 있어서 도입 시기부터 이행상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됐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자자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손실위험 등을 적시에 인지하고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거쳐 예상치 못한 손실발생이나 이의 확대에 미래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의미는 찾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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