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5차 조합, 서초구청 연기 명령에도 시공사 선정 총회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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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5차 조합, 서초구청 연기 명령에도 시공사 선정 총회 강행하나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0.04.2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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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15차 아파트 위치도 [자료=서울시]
신반포 15차 아파트 위치도 [자료=서울시]

 

신반포15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신반포15차 조합)이시공사 선정 총회를 두고 서초구청 측 연기 명령에도 강행 의지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최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내달 5일까지 연장되면서 신반포15차 조합 측에 23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를 연기할 것을 행정 명령했다. 

하지만 신반포15차 조합 측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총회 개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서초구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달 18일까지 모든 재건축 관련 총회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신반포15 조합이 조합원 수가 200명이 채 되지 않은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청 측은 신반포15차 조합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총회 개최를 강행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최대 300만 원임을 감안하면 이 같은 조치가 실효성이 낮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상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 이상,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에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코로나19 국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어 현장 참석 비율을 완화하거나 서면결의, 전자투표로 대체하는 등 도정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신반포15차 재건축 수주전에는 삼성물산, 대림산업, 호반건설 등 3개사가 파격적인 제안을 제안하며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 신반포15차 조합이 총회 강행 시 이날 저녁 시공사 선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석호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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