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위기 대출자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
상태바
연체위기 대출자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4.08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회복 지원 방안, 4차 비상경제회의서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연체 위기에 놓인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들에게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됐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채무자가 연체의 늪으로 빠지기 전에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실제 발생하기 직전인 사람, 연체 등록 후 90일이 되기 이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뿐 아니라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다. 단 약정된 이자는 유예하거나 감면해주지 않는다. 이자는 내되 원금 상환은 유예해주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적용할 경우 만기 일시상환 신용대출의 만기가 임박한 사람은 만기를 1년 후로 연장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엔 이자만 내면 된다.

분할상환대출 역시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가동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할 경우 원금 상환 유예기한과 프로그램 지속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정부는 다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 대출을 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대출로 한정했다. 주택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담보가 있는 대출은 이번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정책서민금융대출은 햇살론,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심전환대출, 사잇돌대출 등이 지원대상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17조7000억원 규모의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착한 소비 운동에 대해 전례 없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착한 소비 운동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개인 또는 법인 차원에서 평소 꼭 소비하는 물품 비용을 선결제 등의 형태로 앞당겨 지급해 자금난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이에 호응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부문도 선결제, 선구매를 통해 3조3000억원 이상의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명 가까운 개인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원 규모로 세부담을 추가로 완화는 특별조치도 내놓는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