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등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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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등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윤덕제 전문기자
  • 승인 2020.03.11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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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감원은 1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해 마스크, 손소독제 긴급구매 등을 사유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망했다.

이에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KF94마스크 출고예정’ 결제 문자메세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한 피해사례에서, 사기범은 결제가 승인되었다는 가짜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의 명의 도용 및 범죄 연루로 속이고, 경찰 등을 가장한 다른 사기범이 안전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편취했다.

가족,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사기범은 메신저 ID를 도용하여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대화창을 통해 돈을 요구하여 편취했다.

이에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세지는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하고 가족, 친구 등을 사칭하여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소비자 행동 요령을 당부했다.

윤덕제 전문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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