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거래금지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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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거래금지기간 확대"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3.10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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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우려로 증시 불확실성 커져 선제적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서울=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노형욱 국조실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노형욱 국조실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연합뉴스 제공)

근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우려로 증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10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안정조치로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세부 내용은 오늘 장 종료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리가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해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다음 1거래일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과열 종목 지정제를 도입한 바 있다.

전날(현지시각) 미국 뉴욕증시는  다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나스닥지수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다. 다우지수는 지난 2008년 이후 최대치인 7.8%급락했다. 국제유가도 20%이상 급락하며 1991년 걸프전 이후 최악의 하락을 기록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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