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위기 오프라인 유통에 철퇴 내린 공정위, '시기의 적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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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위기 오프라인 유통에 철퇴 내린 공정위, '시기의 적정성' 논란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0.03.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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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올리브영 이어 다이소도 부당 반품으로 과징금 5억원 부과
다이소, 공정위 지시 따라 반품규정 개정... 계약서 미보관은 “실수”
공정위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다이소 매장 전경.
공정위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다이소 매장 전경.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공정위가 전문점에 두 번째 칼날을 휘둘렀다. 코로나19로 모든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빈사 상태에 놓인 것에 대한 정상 참작은 찾을 수 없었다.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활용품 균일가 판매점으로 유명한 다이소(법인명 아성다이소)에 과징금 5억원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 반품하고,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것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봤다. 아성다이소는 2018년 기준 1312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매출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소매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연매출 1000억이상)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 기간 중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여 개의 상품(반품금액 약 16억원)을 부당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재고를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형태로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해 반품 조건부로 외상 매입하는 ‘특약매입 거래’와 구별된다.

다이소는 그 중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반품금액 약 8억원)을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요청서 없이 반품하며 반품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해,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반품요청을 한 경우에 한해 반품을 허용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했다.

또 크리스마스와 빼빼로데이 등 21개 납품업자의 154개 품목 시즌상품(매입금액 약 8억원)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한 것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 위반으로 봤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다이소가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위반으로 인정하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다이소의 부당 반품행위에 대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은 물론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8월 부당 반품으로 인해 전문점으로는 최초로 제재를 받은 올리브영 매장.
지난해 8월 부당 반품으로 인해 전문점으로는 최초로 제재를 받은 올리브영 매장.

 

공정위가 전문점에 대해 부당 반품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올리브영(약 40억원의 부당 반품)에 대해서도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전문점의 빠른 성장세에 주목하며, 신규 유통채널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올리브영에 이어 다이소가 제재를 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도 H&B 업체 등 전문점들이 계속 감시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납품업자의 주요 유통판로(매출액의 약 70%가 중소기업 상품)이자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의 부당반품 문제를 시정한 행위로서, 중소 생활용품 제조 및 납품업자의 반품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다이소 측 관계자는 지난 4일 “공정위 제재를 받아들이며, 반품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면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의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유통업계가 최대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굳이 지금 규제의 칼날을 휘두른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공정위의 제재 시점이 적정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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