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게 'N+1' 행사비용 전가한 편의점 CU, 제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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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에게 'N+1' 행사비용 전가한 편의점 CU, 제재 받는다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0.02.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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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BGF리테일에 과징금 16억7400만원... "'N+1'도 판촉행사"
13일 BGF리테일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
13일 BGF리테일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

 

공정위가 편의점의 'N+1' 행사를 판촉행사로 보고, 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마다 행사 운영전략 및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여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선정해 '통합행사'라는 명칭의 판촉행사를 실시했고, 그 대부분은 2+1, 1+1 행사 형태의 N+1 행사였다.

이 과정에서 BGF리테일은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 대해서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 총 23억9000만원가량의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고,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자로 하여금 납품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유통마진과 홍보비를 부담했다.

이 중 '+1 상품' 납품단가 총액이 BGF리테일의 유통마진과 홍보비의 합을 넘어서,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촉진비용이 총비용의 50%를 초과하게 된 것이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또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약 76건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매촉진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고, 약정은 BGF리테일과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판매촉진행사 시작 이후에야 양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두고 편의점의 N+1 행사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 초과해서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즉, N+1 행사가 판촉행사인지, 또 그것에 대한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공정위에서 공식 심결을 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N+1 행사는 판매촉진행사고 그 행사도 대규모유통업법 11조에 따라 비용분담에 대한 약정을 하고 최대 50% 이상 부담시키지 말야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형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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