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직원 과로사’ 찌라시 유포한 옥션 직원들 ‘무죄’
상태바
‘쿠팡 직원 과로사’ 찌라시 유포한 옥션 직원들 ‘무죄’
  • 이종화 기자
  • 승인 2016.11.03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쿠팡 직원 사망이 회사의 야근 강요 때문이라는 내용의 '찌라시'(증권가 정보지)를 만들어 유포한 이베이코리아 옥션 직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옥션 직원 최모씨(28)와 이베이코리아 직원 홍모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의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옥션 직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옥션직원 최씨는 지난해 9월 쿠팡의 한 30대 직원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 동료들에게 "쿠팡 MD가 퇴근 후 밤 10시에 재출근하던 길에 사망했는데 과로사일 듯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찌라시에는 “어제 쿠팡 34세 여자 대리 사망. 사장 동생 팀원, 소문에 의하면 개발자라는 듯, 밤 10시 재출근 종용, 지난주도 주말 출근하랬는데 자꾸 아프다며 출근 못하겠다고 함. 그날도 주말 출금 못한 것 때문에 퇴근했는데 밥먹고 다시 출근하라해서 출근하던 길에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짐.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으나 사망. 부검 진행 예정이나 과로사일 듯”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옥션직원 홍씨는 한 전문지 기자에게 최씨가 쓴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을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쿠팡은 이런 찌라시 유포를 확인하고 “직원 사망과 관련해 과로사라는 내용의 찌라시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통해 최초 유포자를 찾아냈다. 검찰은 이들이 경쟁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의 최씨 등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 부장판사는 "숨진 쿠팡 직원의 가족이 '평일 오전 7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는 등 업무량이 많아 퇴근 시간이 늦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이 사망 당일 오후 7시에 퇴근했다가 다시 회사로 출근하려다 심장 관련 질환으로 돌연사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씨 등이 퍼뜨린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허위 사실이 쿠팡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종화 기자  alex@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