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 및 협회,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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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 및 협회,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원방안’ 마련
  • 윤덕제 전문기자
  • 승인 2020.02.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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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등 일정기간 유예
- 민원상담 강화 및 보험상품광고 심의 강화 예정, 집체교육 연기

 

손해보험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27일 밝혔다.

세부 지원방안으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출 만기 도래시 연장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 신청시 신속 지급은 물론, 피해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신속한 보험가입 조회서비스 제공 및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관광․여행 등이 코로나19로 취소될 경우 보증보험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키로 했다.

아울러, 손해보험협회(김용덕 회장)는 코로나19의 국내 차단 노력을 위해 협회 차원의 업무 대응을 강화,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보험 민원상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인력을 전진배치하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건물 폐쇄 등이 이뤄질 경우 상담인력을 재택근무로 전환하여 온라인, 유선상담 등 비대면 상담이 가능토록 민원 상담을 강화한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한 보험상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미승인 조치 등 보험광고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을 3월 첫째 주까지 총 4회 취소하고 3월 예정된 민관합동 보험사기 조사교육 등 관련 집체교육을 연기하기로 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 임직원 일동은 격리 대상자 및 의료진 후원을 위한 성금(1천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손해보험업계도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극복을 위해 사회 취약계층(고령자·아동 등)에 대하여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실천중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덕제 전문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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