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주담대 규제 강화, 9억 초과 LTV 30%...9억 이하도 50%
상태바
[2.20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주담대 규제 강화, 9억 초과 LTV 30%...9억 이하도 50%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0.02.20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정부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2.20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60%에서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차등 적용키로 결정했다. 

내달 2일부터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분은 LTV 50%, 9억 원 초과분에는 LTV 30%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물론 주택임대·매매업 개인사업자나 법인 주담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는 현행과 같이 10%포인트가 가산된 LTV 70%를 적용 받는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도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로 유지한다. 

또한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주택임대·주택매매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규제에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담대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하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21일 신설하는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이상 거래 와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 및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조사한다. 

 

 

이석호 기자  re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