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부동산 대책]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 5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상태바
[2.20 부동산 대책]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 5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0.02.20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수원 지역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수원 지역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투기 수요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원3구, 안양 만안구, 의왕 등 경기 서남부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며 부동산 규제의 고삐를 더욱 당겼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국지적 과열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20일 합동 발표했다. 

정부는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에서 투기 수요에 따른 집값 급등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투기 수요 유입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해 오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신규 지정된 5곳은 비규제지역으로 12.16 대책 이후 두 달여 기간 동안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등 시장 불안이 나타나고 있었다. 수원 3구에서는 영통구 8.34%, 권선구 7.68%, 장안구 3.44%의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안양 만안구 2.43%, 의왕시 1.9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수원 영통(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수원 권선(신분당선, 수인선), 수원 장안(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안양 만안(월곶-판교선), 의왕(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등 각각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면서 이들 지역에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 우려가 높았다.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2.15%) 등 3구에서는 2월 둘째주 주간 상승률이 2%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단,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오는 6월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장특공제 적용 등 혜택은 유지된다. 

이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성남 민간택지와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등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된다.

정부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앞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석호 기자  re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