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고용노동부, 마스크 업체에 주64시간 특별연장근로 첫 허용...'품귀현상' 해소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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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고용노동부, 마스크 업체에 주64시간 특별연장근로 첫 허용...'품귀현상' 해소책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2.01 0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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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확산에 따라 업무량이 크게 늘어난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이는 마스크 품귀 현상에 대한 해소책 차원으로 풀이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마스크업체는 지난 31일부터 개편·시행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처음 적용받았다.

고용부는 인가기간 4주 동안 첫 2주는 16시간, 나머지 2주는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자 동의,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넘는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한 제도다.

광주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진열대에 매진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 연합뉴스]

고용부는 재해·재난으로 국한했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시설·설비 등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인명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 등으로 넓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인가는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 인력에 장비 수급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라며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여타 위생 마스크 및 소독약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도 주문량 폭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이다.

또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등 신종 코로나에 취약할 수 있는 건설·제조·서비스업 사업장에 마스크 72만개를 긴급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신종코로나로 인한 중국 공장 폐쇄 등으로 조업 중단을 겪는 부품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근로자가 입원 도는 격리조치되는 경우 병가 등 휴가를 부여하도록 사업장에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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