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5G 불통’ 분쟁조정 신청자에 제시한 ‘32만원’...“고객 민원 케어 차원으로 제안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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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G 불통’ 분쟁조정 신청자에 제시한 ‘32만원’...“고객 민원 케어 차원으로 제안했던 것”
  • 이정헌 기자
  • 승인 2020.01.14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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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 신청 가입자에게 4개월 치 요금 감면 조건으로 합의시도
-참여연대 “개인사례에 따라 피해보상 천차만별...과기부·방통위 통일된 보상기준 마련해야”
-KT “민원인, 가입 당시 서비스 지역 음영에 대해 인지...위약금 없는 해지 수용 불가”

KT가 ‘5G 불통’ 문제를 방통위에 제기한 고객에게 ‘32만원 보상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KT의 보상금이 터무니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KT가 5G 통신불통 현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입자에게 보상금 ‘32만원’ 제시,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KT 광화문빌딩
KT 광화문빌딩

A씨는 지난 8월 KT 대리점에서 24개월 약정으로 5G 서비스에 가입했다. 이후 지속적인 통신 불통현상으로 고객센터에 불편을 호소했다. KT 측은 번번이 “기지국 설치 중이니 기다리라”는 답변 만을 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에 고객센터를 통한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T가 A씨의 요구조건인 위약금없는 5G 서비스 해지는 수용할 수 없다”며 “A씨가 사용한 4개월분의 기본료 32만원을 보상안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32만원의 보상금은 A씨가 이미 납부한 통신요금으로 이후에도 불편이 예상되는 5G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T가 보상금 책정 근거를 공개하고 동일한 피해를 겪고 있는 다른 5G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도 공식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다.

참여연대 또 “과기부와 방통위는 이외에도 개별적 보상사례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통일된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두 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KT는 이에 대해 “특정 고객 민원 케어 차원에서 보상금을 제안했던 것”이라며 “민원인께서 가입 당시 서비스 지역 음영에 대해 인지했기 때문에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은 수용이 불가하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 보상건이 5G 이용 불편에 대한 공식적인 회사 입장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정헌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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