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 정부, 정책 실패 인정한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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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 정부, 정책 실패 인정한 꼴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12.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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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면세점과 형평성 고려... 입국장 면세점, 주류가 매출 57% 차지
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사진)의 담배 판매가 허용된다.
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사진)의 담배 판매가 허용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판매하면 국내 시장이 교란된다던 정부가 매출 부진에 결국 손을 들었다. 초반 정책 실패를 인정한 셈이라 향후 책임 소재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입국장 면세점 평가 결과 및 내실화 추진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소비자들은 주로 술을 구매했고, 만족도도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인천국제공항뿐 아니라 전국의 주요 공항에 필요 시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 5월 3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시행된 입국장 면세점 시범 운영 기간에는 담배 판매가 제한됐다. 입국장 면세점 주변의 혼잡도를 높여 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야기하고 국내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범 운영 결과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아 혼잡도가 크게 심화하지는 않았다는 한국공항공사의 평가가 나왔고, 통관 관련 개정 교토 협약에 근거해 국내에 도착하는 기내 면세점에선 담배 판매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를 불허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9~10월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해 본 사람 350명,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 350명, 일반 국민 3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미이용자 중 45.1%는 '구입할 상품이 없어서' 구매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향후 개선 방향으로는 '다양한 상품 구성'(45.9%), '면세 한도 상향'(40.2%), '저렴한 가격'(36.4%), '담배 판매 허용'(34.6%)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정부는 담배 판매 관련 1인당 1보루로 잡혀 있는 면세 한도 내에서 판매하면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내년 3월부터 담배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입국장 면세점 이용자 중 60.3%는 만족하고 있으며,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70.9%에 달했다. 입국장 면세점 초기 반응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정부는 전국 7개 주요 공항과 항만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로 했다.

현재 입국장 면세점의 매출 실적은 부진한 상태다. 면세점 1일 평균 매출은 1억5700만원으로 당초 예상액(2억1800만원)의 72.0%에 불과했고, 1인당 평균 구매액도 11만4000원으로 출국장 면세점(10만8000원)보다는 다소 높고 시내 면세점(23만7000원)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품목 중에선 주류가 57.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시내나 출국장 면세점 비중(1.8%)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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