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목적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30만주를 시간외대량매매로 처분했다.
12일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정유경 신세계 사장이 보유한 자사 주식 30만주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주당 처분 단가는 22만1510원으로 총액은 약 664억원에 달한다. 처분 목적은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으로부터 지난해 증여받은 지분의 증여세 납무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정유경 사장의 신세계인터내셔날 보유 주식 수는 138만964주에서 108만0964주로 줄었다. 지분율도 15.14%로 4.2%p 감소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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