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력회사 PG&E, 캘리포니아 산불피해 16조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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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력회사 PG&E, 캘리포니아 산불피해 16조 배상한다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19.12.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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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피해 보상청구 해소될 것"…연방파산법원 승인 남아

미국 서부 최대 전력회사인 퍼시픽가스앤드일렉트릭(PG&E)이 캘리포니아 산불 발화책임과 관련해 희생자 피해 변제를 위해 총 135억 달러(약 16조60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6일(현지시간) 합의했다. AP, 로이터통신 등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기사로 다뤘다.

[사진=연합뉴스]
캘리포니아 산불로 불타는 송전탑. [사진=연합뉴스]

PG&E는 성명을 내고 낡은 장비와 과실 등 자사 책임으로 발화한 산불과 관련한 모든 주요 배상금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금액에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PG&E는 이번 합의로 22명의 인명 피해를 낸 2017년 캘리포니아주 북부 텁스파이어 산불, 86명의 목숨을 앗아간 북 캘리포니아의 캠프파이어를 포함해 2015년과 2016년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산불 등 자사의 책임이 인정된 산불과 관련한 모든 피해 보상 청구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G&E가 파산보호신청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 절차인 이번 합의는 연방파산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갖는다. 또한 연합파산법 11조(챕터 11조)에 따른 구조조정과 관련한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대형 산불에 대한 거액의 배상 책임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온 PG&E는 지난 1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제출했다.

회사의 빌 존슨 최고경영자(CEO)는 "산불 피해자들, 특히 피해를 본 개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우리 회사의 최우선적 목표"라며 "우리는 산불의 영향을 받은 고객과 이웃, 친구들이 비극적 산불로부터 (삶을) 재건하는 것을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PG&E는 이번 합의와 별도로 앞서 2017년과 2018년 산불과 관련해 보험회사와 다른 대위 변제 기관들에 110억 달러(약 13조1000억원)를 지불하는 것에 합의했고 캘리포니아 도시들과 카운티들에도 10억 달러(약 1조2000억원)를 보상하기로 했다.

한편 PG&E는 2017년 캘리포니아주 북부 텁스파이어 발화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연방법원에서 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주 북부 뷰트카운티의 캠프파이어 발화도 PG&E의 전선에서 발생한 불꽃이 원인인 것으로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은 결론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PG&E 등 미국의 대형 전력회사들은 강제단전으로 주민 수백만 명에게 전기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극단의 조치까지 취하고 있음에도 대형 산불 발화는 최근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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