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완구와 피규어에서 납 카드뮴 등 위해성분 기준치 초과
테마파크에서 판매되는 완구와 의류, 피규어 등 17개 어린이용 제품에서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테마파크(아쿠아리움, 놀이공원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완구, 의류 등 제품, 최근 유행하는 피규어‧구체관절인형(완구) 등 어린이제품 6개 품목 369개 제품에 대해 10 ~ 11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개 제품이 유해물질 함유량 등에서 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6조)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56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리콜된 제품들은 테마파크 판매제품이 6개, 아동용 섬유제품 2개, 피규어·구체관절인형이 5개, 가을 환절기 의류가 6개였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7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29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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