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전면 재검토 요구..."특수근로 종사자 5개 직종 추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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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전면 재검토 요구..."특수근로 종사자 5개 직종 추가 우려"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1.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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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0월 8일 입법예고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 범위에 5개 직종을 추가하고,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중 ‘의학적 인정’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현행 9개 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5개 직종을 추가한 것이다.

경총은 "새롭게 추가된 5개 직종이 산재보험 특례 전제조건인 전속성과 보호필요성이 낮고, 안전사고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도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개정안 통과 시 특고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논란이 심화되고 산재보험 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아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총은 과학적·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할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산재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조치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적용 확대 관련

○ 개정안의 5개 직종은 산재보험 특례 적용 전제조건인 전속성이 낮고, 고용부가 검토 중인 전속성 판단기준도 부적절

- (낮은 전속성) 복수 사업자와의 계약 및 해지가 자유롭고, 업무시간·방식·장소 등의 ‘자기선택권’이 상당 수준 부여되는 등 전속성이 낮고, 사용자성이 강한 특성

- (고용부의 전속성 판단기준 부적절) 고용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전속성이 확인된 업무종사자 등에게 선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나, 일률적인 기준 마련이 불가능하고 사실 여부의 판단·확인도 어려움

○ 5개 직종은 산재보험의 ‘보호 필요성’이 높지 않고, 산재위험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다는 고용부 주장은 과장

- (보호 필요성 낮음) 재해발생 위험이 크지 않거나, 특고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없는 민간 단체상해보험을 통해 종사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자기 스스로 의사 결정권을 갖고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특고종사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

- (사업주에게 안전관리 책임 전가) 사용자성이 강한 특고종사자는 사업주와 수평적 위임계약을 통해 독립적 의사결정 및 선택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안전관리 및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도 특고종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

- (산업특성 고려한 판단 필요) 특고종사자도 산업별 종류에 따라 업무 특성이 다르고, 안전사고 원인 및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면밀한 고려 없이 특고종사자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

○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특례 적용 확대는 근로자성 강화로 이어져 노동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며, 산업경쟁력 약화 및 고용경직성 심화 문제를 야기

- (근로자성 강화 가능성) 사용자성이 강한 자영업자가 특고종사자 특례 대상에 편입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의 지휘·감독권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고용보험 적용 논의까지 영향을 미쳐 특고종사자의 근로자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 (노동시장 혼란 및 기업경영 악화)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근로자성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특고종사자의 근로자 전환 요구 및 근기법상 근로자권리 행사 등 무리한 요구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혼란과 피해를 초래할 것이 우려

○ 특례적용 대상인원이 과소추계되어 실제 사업주 부담 및 산재기금 손실액 규모가 더 크고,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과소추계 문제) 고용부는 5개 직종 특고종사자 규모를 약 27만 4천명으로 추산하였으나 후원 방문판매원 숫자만 약 37만명으로 확인되고, 누락된 종사자까지 합산할 경우 실제 종사자는 6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 44.2만명(방문판매원) + 3만명(방문점검원) + 4.3만명(방문강사) + 1.6만명(가전제품 설치기사) + 7.5만명(화물차주) = 60.6만명

- (재추계를 통한 재정손실 규모 확인 필요) 고용부의 특고 직종 확대방안은 산재기금 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구조*이므로, 재추계를 통한 정확한 기금 손실규모 확인 및 대책 검토가 선행 필요

* 신규 보험급여 지급액(430억원) 대비 보험료 수입(256억원) 부족으로 최소 174억원의 재정손실 매년 발생

- (정부의 보험료 지원방안 한계) 고용부는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소요율 산정 및 보험료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나, 영구적 지원이 보장되지 않고 기금 손실문제가 지속되는 구조이므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님

- (당연적용 시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 초래) 동 개정안의 산재보험 특례 적용 확대를 시행할 경우, 일자리 감소 및 민간 보험시장 혼란*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보험료 부담 및 경영수지 악화로 특고종사자 인원 축소 및 대리점 폐점이 진행될 수 있고, 민간 단체상해보험 가입해지로 보험시장의 혼란과 위축 발생 가능

○ 산재보험 집행기관(근로복지공단)의 행정상 집행 어려움 가중

- (행정집행 어려움 가중) 특고종사자의 잦은 입·이직 활동 및 근무 일정·경로·시간 등의 변동성이 높아 일반 근로자에 비해 적용·부과 관리가 어렵고, 적용직종 확대 시 특고종사자별 세부내용 확인 및 처리소요 증가로 업무부담 가중이 불가피

○ 특고종사자 특례 적용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5개 직종은 현행과 같이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방식(임의가입)을 통해 산재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

- (특례 적용 부적합)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강한전속성과 높은 재해발생 위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 5개 직종 특고종사자는 전속성이 약하거나 재해발생 위험도가 낮아 특례 적용에 부적합

- (임의가입 방식으로 보호 가능) 현행 임의가입(중소기업사업주 및 1인 자영업자) 형태로 특고종사자 가입을 안내·유도하여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스스로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완화 관련

○ ‘의학적 인정’ 조건의 삭제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인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불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부적절

-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저해) 의학적 상병 확인을 기본으로 요구하는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과 비교 시 ‘의학적 인정 조건’ 삭제는 일관성에 어긋나고, 상당인과관계 확인을 저해하여 판정의 공정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못함

○ ‘의학적 인정’ 조건 삭제 시 과학적·객관적 판단 기준 부재로 인해 업무상 재해 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것임

- (과학적·객관적 기준 삭제) ‘의학적 인정 조건’ 삭제는 자해행위로 인한 재해 건을 과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및 근거를 삭제하는 것임

- (판정의 공정성·신뢰성 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회의 위원 구성에 따라 상이한 판정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조치가 될 것임

○ 자살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에 기여하기 어렵고,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과도 부합하지 못함

- (자살행위 경각심 제고 필요성) 정상적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행하는 자해행위 상당수는 ‘자살’ 건이며, 자살행위가 주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사회적인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자살의 엄격한 판정이 필요

- (정부 정책 추진방향에 미부합)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자살 예방 및 감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자해행위(자살)에 대한 전향적인 업무상 재해 판정은 정부 정책에도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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